2023년 1월 20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 문호 후퇴

1월 31일까지 I-485 접수해야 신분 유지 등 어려움 없어

1월 31일까지 I-485 접수해야 신분 유지 등 어려움 없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회계사무실 사무직으로 3순위 비숙련공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우선순위 날짜가 2021년 12월 1일이다. 최근 뉴스에 2023년 2월 비숙련공 문호가 후퇴했다고 하는데, 문호가 후퇴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문호 후퇴에 따라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 연간 숫자는 매해 정해져 있는데, 이 숫자는 각각의 영주권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신청자의 국가별로 나누어져 적용된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 영주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 블러틴에 명시된 문호보다 앞선 날짜여야 한다. 만일 정해진 쿼터보다 많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비자 블러틴에 우선순위 날짜를 후퇴시키거나 동결시켜 추가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를 중단하거나 영주권 승인을 보류한다.

2022년 6월에 취업 영주권 3순위 비숙련공의 문호가 대기자 없음 상황에서 2019년 5월 8일로 한 달 사이에 대폭 후퇴하면서 비숙련공 진행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회계연도 마감 3개월 전이었던 작년 6월의 문호 후퇴는 2023년 회계연도에 발급할 수 있게 했던 비숙련공 쿼터가 2022년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소진되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지만,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2022년 10월 1일에 비숙련공 문호가 2020년 6월 1일로 대폭 전진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당 문호가 전진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발급 가능한 영주권 개수가 여유로워야 하는 회계연도 초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에 1년 1개월 전진을 한 후 바로 11월부터 문호가 2020년 6월 1일자로 동결되면서 비숙련공 영주권 획득이 많은 지연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번 달에 발표된 2023년 2월 비자 블러틴을 보면 안타깝게도 비숙련공 문호가 지난달 문호에서 6개월을 후퇴했다. 또한 비숙련공 사전 접수일은 2022년 9월 8일에서 2020년 2월 1일로 더 큰 폭으로 후퇴했다. 작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은 비자 블러틴의 사전 접수일을 적용하여 접수되었기 때문에, 비숙련공 문호가 2020년 6월 1일에 동결된 상황이어도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받은 대부분의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자들은 사전 접수일에 따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 유지를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어, 원하는 경우 합법적인 취업과 해외여행 또한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 접수일이 다음 달에는 2년 7개월을 후퇴하게 되므로, 비숙련공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신청자는 이번 달 말인 1월 31일 전에 I-485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으면 2023년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2023년 9월 30일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Labor Certification이 승인된 신청자들의 대부분은 우선순위 날짜가 2021년 후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를 우선순위로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전 접수일이 2022년 9월 8일로 유지되는 1월 31일까지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문호가 다시 열릴 때까지 신분 유지를 지속해서 해야 하고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미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도, 영주권 최종 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우선순위가 열려야 영주권 최종 승인이 있을 수 있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