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문호 후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 문호가 다음 달부터 대부분 후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후퇴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후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영주권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진행에 있어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문호는 어느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진행하는 신청자라면 언제 이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차트이다.
최근 몇 년간, 가족 이민 중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2019년 7월부터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취업 영주권은 거의 모든 순위에서 대기자가 없는 상황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 영주권 비숙련공 순위가 작년 6월부터 대기 상황이 생기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영주권 진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씩 우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취업 영주권은 다음 달부터 계속 대기자가 없으므로 유지되던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진행에 대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가족 영주권은 계속 대기자가 없던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문호가 이번 달부터 대기가 발생했다.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가 적힌 차트를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영주권 문호에 어떤 우선순위 날짜가 적용되는지가 발표된다. 비자 블러틴은 **사전 접수일(Filing Chart Date)**과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 Chart)**로 나뉘어 있다.
사전 접수일은 영주권 승인 판정일보다 미래의 날짜가 기재되는데, 이는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있기에는 이르지만 미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신청자들이 신분 유지를 더는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을 먼저 신청할 기회를 주게 된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하는 신청자라면 사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미 대사관에 이민 비자 신청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날짜가 된다.
영주권이 승인될 수 있는 개수는 연간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데,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영주권 개수는 이민국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매년 10월 1일에 새로운 영주권 쿼터가 열린다. 그리고 같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사용을 해야 한다. 만일 10월 1일부터 사용된 쿼터가 같은 회계연도 말이 되기 전에 소진되면 이번처럼 대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어가는 달에는 그해의 쿼터 소진으로 문호를 후퇴시켜 더는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고 대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달부터 대기 현상을 보이는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신청자들은 2023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올해 9월 30일까지 문호가 전진하는 현상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부터 대기 현상을 보이는 3순위 비숙련공 진행의 경우,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큰 전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2년 6월에 후퇴했던 문호가 2022년 10월에 1년 이상의 폭으로 전진한 후 다시 멈추는 현상을 보여, 비숙련공의 진행은 지연이 조금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영주권 진행에 있어, 특히 취업 영주권에 있어 대기 현상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많은 신청자는 문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선순위 날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문호가 후퇴하여 I-140 청원서가 완료된 후에도 다음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진행이 불가하다면, 매달 발표되는 비자 블러틴을 살펴보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I-485 접수를 할 수 있는 달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미국 내 체류 중인 신청자는 I-485 접수가 되지 않으면 지속해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류 자격 신분이 말소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