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최근 변경된 이민국 방침들

추가로 주어진 보충서류 답변 기한 60일 중단

추가로 주어진 보충서류 답변 기한 60일 중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민국에서 시행했던 임시 방침들이 중단되거나, 기존에 적용되던 방침들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침들이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류 접수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임시 방침들을 세웠고, 이는 코로나로 인해 신청자들이 이민 관련 서류를 완성하고 제출하는 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한 응급 조치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이민국은 그간 위급으로 시행되었던 임시 방침들을 종료했으므로 신청자들은 중단된 방침들을 숙지하여 서류 준비나 접수를 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신청서가 접수된 후 이민국에서 발행된 보충 자료 요청이나, 신청서를 거절 혹은 이미 승인된 케이스의 승인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이민국의 입장에 반박할 답변의 제출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침이 있었다. 보통 이러한 통지서가 발행되면 이민국은 30일에서 87일 안에 답변을 제출할 기간을 정해준다. 이렇게 정해진 답변 제출일에 60일의 추가 답변 준비 기간을 임시로 주어 코로나로 답변 준비가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임시 방침은 이민국에서 추가 답변을 요청하는 요청지가 2020년 3월 1일 자 혹은 이후에 발행된 경우라면 60일의 추가 답변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추가 60일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은 이후로 계속 연장되었고, 항소나 재심 청구에는 30일만 추가되었던 방침을 60일로 늘려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임시 방침은 약 3년간 지속되었으나, 2023년 3월 23일까지 발행된 요청지의 답변까지만 60일의 추가 답변일이 주어지고 더 이상의 추가 답변일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에서 지정해 주는 답변 제출일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접수된 신청서는 거절되기 때문에, 추가 60일 없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국에서 3년간 시행했던 임시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답변 일인 60일을 고려하면 충분한 답변 제출 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이민국은 제시간에 답변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서 신청서를 거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일 2023년 3월 23일 전에 발행된 이민국의 요청지에 대한 답변이 추가 60일의 답변 제출일을 고려하지 않고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에 재심 청구를 하여 거절을 번복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지난달 31일에 변경된 다른 임시 방침으로는, 영주권 신청서에 제출되는 신체 검사의 유효 기간이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증거로 이민국 지정 의료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때 신체 검사지에는 의사의 서명이 날인된 후 60일 안에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인 2021년 12월 9일 이후에는 의사의 서명이 날인된 후 60일 안에 신체 검사지가 제출되는 조건을 임시로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60일 안에 접수되어야 하는 방침을 중단해 보니 60일 안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 방침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서명이 된 후 60일 안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조건을 영구적으로 중단했다.

신체 검사지가 언제 제출되었든지 상관없이 의사의 서명이 날인된 후 2년간 신체 검사는 유효하다. 그러므로 60일의 제출 기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신체 검사가 완료된 후 너무 늦게 제출이 되었고, 이민국의 심사가 길어져 검토 완료가 의사의 서명이 된 날짜에서 2년 안에 완료되지 않는다면, 신체 검사지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보충 자료 요청을 받게 될 것이다. 임시로 시행하던 방침은 영구 방침으로 정립되어 USCIS Policy Manual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면서 이민국 방침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지속해서 발표되는 방침들을 숙지하여 서류 접수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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