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9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체류 기간 확인 및 잘못된 입국 정보 수정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최근 주재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는데 입국 시 주어진 체류 기간이 청원서에서 승인된 3년이 아닌 1년 조금 남짓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 무비자인 ESTA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하는데, 비자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STA 혹은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시, 입국장에서 미국 국경세관보호국(CBP)에서는 입국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소지한 비자로 입국 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지정된다. 어떤 비자로 언제 입국했는지 그리고 체류가 허가된 만기일이 국토안보부의 CBP 전산 시스템에 I-94라는 양식으로 기재되고 본인의 정보는 I-94 사이트에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국가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질문자의 경우 주재원 비자로 입국한다면 USCIS에서 승인된 청원서의 기간만큼 체류 기간이 지정되는 것이 맞지만, 만일 승인된 3년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체류 기간으로 입국장에서 지정되었다면 여권 만기일까지 3년이 남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예상한다. 체류 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지만, 입국 시 소지한 여권의 만기일을 넘겨 체류 기간이 지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권의 만기일로 인해 체류 기간이 청원서 기간보다 짧게 지정되었다면 I-94에 기재된 체류 기간 전에 출국한 후 갱신된 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하거나 USCIS에 체류 기간을 연기하는 서류를 접수하여 승인받는 방법이 있다.
질문자의 경우는 여권 만기일로 인해 체류 기간이 짧게 지정된 경우이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CBP의 전산 시스템에 기재된 I-94 정보는 CBP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여권에 기재된 입국 도장을 바로 확인해야 한다. CBP의 전산 시스템에 I-94 정보가 입력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입국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에 기재된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실수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행자 비자인 B-2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보통 입국일에서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입국 심사에서 이 기간을 6개월보다 짧게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재원 비자인 L-1의 경우 USCIS에서 승인받은 청원서의 기간만큼 체류 기간이 허가되고, E-1이나 E-2의 경우 입국 시기에서 2년간 체류 기간을 허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본인의 여권에 찍힌 도장을 입국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추후 전산화되어 입력된 정보 또한 I-94 사이트에서 재확인하도록 한다.
하지만, 도장을 확인했으나 여권에 찍힌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만일 잘못 기재된 정보를 다음에 확인했다면 CBP의 Deferred Inspection Site를 방문하여 잘못 기재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Deferred Inspection Site는 입국 심사를 하는 각 공항에 있는데, 본인이 위치한 지역의 Deferred Inspection Site는 CBP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가능한 주소와 방문 가능한 시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요즘은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하면 통화 중 정보를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면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전화를 먼저 해보고 직접 방문 없이도 I-94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3년을 체류한다고 여겨 I-94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I-94 정보는 입국 후 최대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신속히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의논해야 한다. 여권 만료일로 인해 예상보다 짧은 기간을 허가받은 경우라면 이민국에 탄원하여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을 연장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