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중앙일보

시민권 신청시 주의사항

취업 스폰 회사 근무 이력, 범죄기록 여부 잘 살펴야

취업 스폰 회사 근무 이력, 범죄기록 여부 잘 살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받아 5년이 지났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니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변호사나 다른 기관의 도움 없이 신청서 준비를 해 보려고 한다. 시민권 신청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5년을 지내야 하며, 이 기간에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의 총합이 2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한 번의 해외여행이 연이어 6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또한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했다는 증거로 5년간 보고된 개인 소득세를 제출해야 하고,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90일을 최소 거주한 주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볼 수 있고, 미국의 역사와 정부 그리고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영주권 획득 후 3년 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두 부부의 결혼이 진실혼이라는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기본 조건을 살펴 모든 조건에 부합하였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서를 쉽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20장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청자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없다. 신청자의 지난 5년간의 거주 기록과 직장 기록, 해외 여행 기록, 배우자와 자녀 정보 등이 기재되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단답형의 질문들에 예나 아니오로 답변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까지는 초긴장 상태로 신청서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신청자들이 시민권 신청서는 쉽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을 관장하는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심사관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민권을 검토하는 심사관은 신청자의 A File을 모두 검토하고 시민권 심사에 임하게 되어 있다. A File이란 신청자의 과거 이민 관련 신청에 관해 접수된 모든 서류를 말하며, 여기에는 당연히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 일절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시민권 신청서의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단, 영주권 신청서에 들어간 기록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질문자와 같이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후 바로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과거 5년의 세금 기록과 직장 기록을 제출했을 때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후 바로 어느 직장에서 근무했는지가 보이게 된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이므로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영주권 승인의 타당 여부부터 재검토가 될 수 있다.

물론, 취업 영주권을 획득한 신청자가 영주권 획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어느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근무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근무를 할 수 없었던 타당한 이유를 제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 혹은 5년간의 기록만 제출하면 되는데, 과거의 모든 경력이 제출되고, 이때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과 상이한 기록이 드러난다면 이민국에 제출된 어떤 서류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영주권 획득까지는 범죄 기록이 없었는데, 시민권 신청서 제출 사이에 범죄 기록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때 한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 갱신이 잘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민권 신청서 제출을 한 경우도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은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가 있더라도 우선 갱신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만한 범죄는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획득까지 잘했던 신청자라도 시민권 신청에서 범죄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시민권 신청이란 미국 이민의 마지막 과정으로 간단한 신청서로 보이긴 하나, 지금까지 본인의 이민 역사를 온전히 반영해서 접수해야 하는 만큼 실수 없는 진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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