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의 시민권 획득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약 10년간 체류 중이다. 한국 체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 시민권 획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미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자녀가 출생한 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 시민권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녀가 미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자녀가 출생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신청서 접수를 하도록 해야 하며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신청서는 접수가 되어야 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자녀의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만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고 최종 승인 전에는 자녀를 포함한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은 대사관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녀의 출생 증명서가 제출돼야 한다. 이때 증명서는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미군 병원이나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출생 증명서에는 의사의 서명과 병원의 직인이 함께 봉인된 상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영문 번역본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이때 출생 증명서에 기재되는 자녀와 부모의 성명은 신청서에 기재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가 미 시민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부모의 여권, 출생 증명서, 시민권 증서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부모가 과거 이름 변경을 했거나 다른 국적을 소지했던 경우라면, 과거 이름과 국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또한 함께 구비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 부모는 자녀를 임신하기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혼인 증명서를 원본으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과거 이혼을 하였거나 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이혼 판결문과 사망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라면 관련 진료 기록과 정자나 난자 기증자의 이름이 기재된 병원에서 발급받은 기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녀를 임신하기 전 두 부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돼야 하는데 혼인 전 두 사람이 사귈 때 찍은 사진, 결혼사진, 부부로서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각종 고지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만일 부모 중 한 명만 미 시민권자인 경우라면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실거주했다는 증빙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조건은 해당 부모의 나이가 14세 이후부터 자녀의 출생 전까지 미국에서 5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거주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해당 자녀의 부는 미 시민권자이나 모와의 혼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5년 거주 기록 외에도 진술서 등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단, 자녀가 1986년 11월 14일에서 2017년 6월 11일 사이에 출생한 경우이고 미혼모인 미 시민권자인 어머니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시민권자인 어머니는 5년이 아닌 1년만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 미 대사관은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신청 비용은 235불이며 앞서 명시된 구비 서류 외에도 DS-2029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획득이 승인되면 대사관은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라고 명시된 시민권 획득을 하였다는 증서를 발행하여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