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진행에 한국어 조건 추가

필요하면 꼭 추가하고 입증해야 원하는 직원 고용 가능

필요하면 꼭 추가하고 입증해야 원하는 직원 고용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뉴욕에서 회계사무실을 운영 중이고, 재직 중인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한다. 진행할 포지션에 한국어 조건을 넣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인데, 한국어 조건을 추가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 영주권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과정은 노동국 허가서로, *Labor Certification (PERM)*이라 명칭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가 미국 내 자국민 중 필요한 노동 인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이때 고용주는 노동국 규정에 따라 광고를 통해 구인을 시도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었거나, 지원자가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직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국어 구사가 요구된다면 구인 조건에 한국어를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한국에 있어 주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주 고객층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어 구사 직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노동국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한국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청을 감사 요청서를 통해 하게 된다. 즉,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은 아닌지, 회사가 정말 한국어 하는 직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지 등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게 한다. 이때 고용주는 고객과 주고받은 한국어 이메일이나, 한국어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전단, 혹은 비즈니스 서류나 웹사이트 등을 제출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어를 하는 거래처의 비율, 한국어 사용 고객 비율 등을 낼 수 있다.

또 노동국은 한국어 조건이 필수 조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 요청서를 발행한다. 감사 요청서가 발행되면 승인까지의 기간은 물론 지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감사 없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노동국 허가서 접수 후 6개월 뒤, 감사 요청서가 발행되면 대략 11개월 뒤에 승인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시간 단축을 위해 한국어 조건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한국어 조건 추가로 노동국 허가서 단계에 지연이 예상되더라도, 직책에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면 한국어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구인 광고 후, 많은 지원자가 이력서를 보냈다고 하자. 이때 한국어 조건이 필요하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면, 부적격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원자라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국에서는 감사 요청서가 발행되는 경우는 한국어를 추가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어 조건을 생략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사 요청 없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다. 또 광고를 게재하고 구인하였으나, 만일 노동국에서 초기에 고용주가 작성한 감사 요청에 관해 제출된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어떠한 이유이든 고용주가 구인 과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많은 경우는 아니나 노동국의 지시하에 두 번째 광고를 돌리게 하는 Supervised Recruitment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지원자의 이력서가 노동국으로 수신되도록 구인 광고가 게재돼야 하는데, 회사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필수가 되는 한국어 조건이 생략된다면 Supervised Recruitment가 요구될 시 한국어를 못하는 지원자까지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가 반드시 요구되는 직책이라면 한국어 조건을 반드시 추가해야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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