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노동허가 연장신청서 접수 시, 540일 자동연장 임시규정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노동허가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데, 이렇게 자동으로 노동허가가 연장되는 기간이 늘어났다고 들었다. 어떤 변동이 있으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특정 노동허가서는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존의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180일을 추가로 근무하도록 하는 기존의 규정을 540일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임시 규정은 지난 5월 4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3년 10월 26일까지 접수된 연장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본인이 소지한 신분에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고용주에 제한 없이 노동이 가능한 경우, 혹은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승인되면 취업이 가능한 고용주에 제한 없이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승인된 신분이 취업을 가능하게 하여 승인된 고용주를 위해서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신분에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취업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이유로 노동허가증이 만기되기 전에 노동허가증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
노동허가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입증되지 않거나, 노동허가 자격이 끊임없이 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을 이어간다면 고용주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6년 이전에는 노동허가증을 처리하고 승인하는 기간을 90일 내로 하도록 하고, 만일 이민국이 90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서류를 발급받아 만기 후 240일을 넘지 않는 노동허가가 주어지게 하였다. 하지만 증가하는 노동허가증의 신청서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6년 11월에 통과되고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르면 특정 노동허가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존 만기일에서 180일간 자동으로 노동허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작년 11월부터는 E 비자, L 비자, 그리고 H-4를 소지한 배우자들에게도 180일의 자동연장이 가능하게 하면서, 이민국은 다방면으로 노동허가증 발급의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인력 부족 등으로 현저히 저하되었다. 반면, 영주권 문호가 순조롭게 열리는 현상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노동허가증 신청이 급증하고, TPS나 DACA 그리고 망명 신청자의 노동허가증 신청이 지속하면서 이민국의 노동허가증 처리는 지연과 적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허가증의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에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임시로 시행되는 540일 추가 연장 규정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접수되는 연장 신청서에 해당한다. 이민국은 이 임시 조치가 끝나면 노동허가증 신청서의 적체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노동허가증을 승인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은 대략 6.5개월, 연장 신청서는 5.4개월이라 알리고 있다.
하지만 180일의 자동연장이 주어지는 노동허가증의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8개월에서 1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180일의 자동연장 기간이 540일로 늘어나면 노동허가 자격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