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1순위 다국적 경영인, NIW 취업영주권 청원서 급행접수 시작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기존에 급행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신청서나 청원서에 급행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민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된 모든 절차가 바로 급행이 가능하지 않고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고 들었다. 바로 시행이 되는 추가 급행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이번 법안으로 확대된 급행 절차 중 처음으로 I-140 청원서의 급행 절차가 다음 달 1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1순위 취업영주권에 접수되는 I-140 청원서 중 급행 절차가 가능한 경우는,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신청인 혹은 뛰어난 교수나 연구원이 접수하는 청원서에 한정되어 있었다.
6월 1일부터는 다국적 경영인 혹은 관리직이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취업영주권에 접수된 I-140 청원서 중 2021년 1월 1일 혹은 이전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청원서는 급행 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다. 7월 1일부터는 2021년 3월 21일 혹은 이전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1순위 다국적 경영인 혹은 관리직으로 신청된 I-140 청원서 또한 급행 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2순위 취업영주권 중,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신청인들이 접수 가능한 National Interest Waiver(NIW)의 I-140 청원서 중 2021년 6월 1일 혹은 이전에 접수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청원서가 급행 절차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접수가 되지 않은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하려는 신청자 혹은 앞서 명시된 날짜 이후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I-140 청원서의 신청자는 이번 6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시행되는 확대된 급행 절차의 혜택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급행 시행 절차에 해당하는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명시된 날짜 전에 급행 절차로 전환하는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이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고 반환되므로 날짜를 준수하여 급행 절차로 전환하도록 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확대된 I-140 청원서 급행 절차의 혜택은 이미 계류 중인 청원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기존에 제출된 청원서의 접수 후 발행된 영수증 사본과 급행 절차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양식인 I-907, 그리고 해당 접수비인 2500달러를 추가하여 해당 주소로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이민국은 급행 접수 전환을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45일 안에 추가 자료 요청 혹은 승인을 하게 된다. 만일, 현재 해당 청원서를 접수한 후 보충 자료 요청이 이미 발급된 상황이라면, 보충 자료 요청에 관한 답변을 제출함과 동시에 급행 절차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5월 31일부터는 급행 접수비를 다른 접수비와 통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신청서가 반환될 예정이므로, 급행 전환을 요청하는 신청비는 다른 접수비와는 반드시 별도로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1순위 다국적 경영인과 관리직으로 신청된 대부분의 I-140 청원서의 처리 기간은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는 13.5개월, 텍사스에 접수된 청원서는 17.5개월가량 소비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그러므로 6월 1일부터 급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청원서는 2021년 1월 1일 전에 접수된 청원서에만 해당하므로, 이 기간에 접수된 많은 청원서는 이미 검토가 완료된 경우로 예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므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행 절차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통상 검토가 되는 기간을 넘겨 계류 중인 청원서는 이번 급행 절차를 통해 그나마 빨리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2022 회계연도에 할당된 이민 비자 개수 중, 1순위와 2순위 취업영주권에 할당된 쿼터 중 현저히 많은 숫자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민국은 알렸다. 그러므로 아직 계류 중인 I-140 청원서가 이번 급행 절차 확대안으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회계연도 안에 최종 영주권 승인으로 이어지는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