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확대된 급행절차 1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기존에는 급행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신청서나 청원서에 급행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변경된 법안으로 추가 급행절차가 적용되는 신청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3월 30일 이민국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급행절차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에서 추가되는 급행절차로는 우선 다국적 경영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1순위 취업영주권과, 국익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신청인을 위한 2순위 취업영주권의 I-140 청원서에 적용된다. 이 두 개의 청원서의 급행비용은 2500달러로 접수 후 45일의 검토 기간이 주어진다.
이번에 추가된 다른 급행절차로는 미국 내 체류신분 자격을 변경하는 신청서인 I-539 양식에 적용이 되는데, 이 중 급행이 적용되는 신청서의 종류로는, 학생 신분인 F-1과 동반가족의 F-2, 교환방문 신분인 J-1과 동반가족의 J-2, 그리고 직업학교 학생인 M-1과 동반가족인 M-2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에 급행절차가 추가된다. 앞서 나열된 신분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에 관한 신청서는 지금까지 급행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절차이나, 이러한 신분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현재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 계류 중인 F-1과 F-2로의 신분변경 신청서는 약 21개월가량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가되는 급행절차가 시행되면 적체된 많은 케이스를 해소하게 될 것이며, F, J, M 신분을 위한 I-539 양식에는 곧 급행절차가 시행될 것이다.
또한 E-1, E-2, E-3의 동반가족으로의 체류신분 변경 서류, 그리고 H-1B의 동반가족인 H-4, L-1의 동반가족인 L-2, O-1의 동반가족인 O-3, 그리고 P-1의 동반가족인 P-4로의 체류신분 변경서류인 I-539에 급행절차가 추가된다. 이러한 동반가족은 본 신청자의 체류와 취업자격 획득을 위해 스폰서 회사가 I-129 양식을 제출할 때 동반가족들의 체류자격 신청서는 I-539 양식에 함께 접수된다. 과거에는 I-129 양식으로 접수되는 본 신청자의 체류자격을 급행절차로 접수를 하면, 함께 접수된 동반가족의 체류자격 역시 급행절차를 통해 함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이민국은 이렇게 접수되는 동반가족의 신원을 더 확인하자는 명목으로 동반가족의 신청서인 I-539 양식을 접수하는 신청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절차를 추가했고, 이로 인해 동반가족에게도 적용되던 급행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지문채취가 추가되면서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되는 본 신청자의 신분이 급행절차를 통해 15일 안에 처리되는 기간에 동반가족의 I-539 양식은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본 신청자의 체류자격이 승인되었음에도 많은 동반가족의 체류 신분 신청서는 오랜 기간 계류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을 위해 체류하는 신청자의 동반가족 지문채취는 중단되었으며, 별도의 급행절차가 추가되므로 인해 동반가족들의 신청서의 적체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취업을 위해 체류하는 본 신청자를 동반하는 가족들의 I-539에 적용되는 급행절차는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 알렸다. I-539 양식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적용될 급행절차 비용은 1750달러로 접수 후 30일 기간 안에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에도 급행절차가 추가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은 급행절차가 곧 사용 가능할 것이나, 영주권 신청 등에 함께 접수된 노동허가서에는 2025회계연도부터 급행신청을 받을 것이라 알렸다. 노동허가증을 위한 급행절차 비용은 1500달러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하게 된다.
이번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 5월 31일부터이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급행절차가 이 시행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는다고 알렸으며, 앞으로 시행될 급행접수 확대 법안은 단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