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체류가 허가된 기간과 비자 기간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10월 현재 고용주를 통해 학생 신분에서 취업 신분으로 변경했다. 청원서 승인된 취업 신분은 3년으로 2024년 9월에 만기가 된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입국 후 I-94 기록을 조회해 보니 체류 기간이 2022년 10월까지로 단축된 것을 발견했다. 기존 청원서 승인은 2024년 9월인데, 이번 여행 후 입국 시 체류 기간이 왜 단축된 것인지, 그리고 단축된 체류 기간을 어떻게 정정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H-1B 단기 취업 비자의 경우 청원서가 승인되면 보통 3년간 취업 비자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게 승인된다. 해외로 출국하여 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 비자 유효 기간 또한 청원서에 기재된 만기일까지 유효하게 발급된다. 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할 때 만일 여권의 유효 기간이 청원서 승인된 기간만큼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 만기일을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단축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2022년 10월이 여권 만기일이라면 이번 여행 후 입국 시 체류 기간이 여권 만기일까지 허가된 것이다.
만일, 여권 만기일로 체류 기간이 단축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체류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Deferred Inspection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하면 된다. Deferred Inspection은 각 주의 국제공항에 있고, 보통 방문을 해야 I-94 날짜 수정이 되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화나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주면 수정이 된다.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신분과 비자, 그리고 입국 시 승인되는 체류 기간에 관한 의미를 이해해야 미국 체류 시 본인의 신분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비자와 신분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엄격히 이 두 개는 다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비자(Visa)란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되는,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허가증으로, 비자 발급이 되려면 해당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행의 목적에 맞는 자격을 소지했는지를 검토하고 발급된다. 물론,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었다고 하여 미국 입국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의 만기일은 미국 체류의 만기일과는 무관하며, 비자의 목적은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만 유효하면 되고, 체류를 예상하는 기간만큼 비자 만기일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는다.
신분(Status)이란 비자가 아니라, 미국에서 체류하는 자격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 내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신분을 변경한다면, 이민국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이렇게 신분만 미국 내에서 변경한 경우라면 추후 신분이 변경된 후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재입국 시,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에서 입국을 허락받으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I-94 상에 해당 외국인이 언제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를 기재하고, 여기에 기재된 기간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간으로 정해진다.
이때 국경에서 체류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I-94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고 입국 심사가 마무리되면 체류 기간이 명시된 I-94를 입국한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해 주었다. 그러므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 기간 만료일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I-94 체류 기간이 시스템 안에만 기재되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된 청원서 기간까지 혹은 비자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지만, 비자의 종류 혹은 앞서 설명한 여권 만기일로 인해 체류 기간이 조기 종료되는 일도 발생하므로,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I-94 기록을 매번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