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최종 승인 현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I-140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모두 이민국의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 2021년 8월경에 접수되었고, 급행 접수를 하지 않은 I-140 청원서는 보충 자료 요청이 최근에 나온 상황이다. 주위에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케이스가 이관되면서 6개월 정도 안에 I-485 신청서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8월에 접수된 케이스는 이관이 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아직 계류 중이어서 현재 취업영주권을 처리하는 이민국의 상황을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은 최근 몇 개월간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의 처리 속도를 가하기 위해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는 주요 접수처인 네브래스카와 텍사스에 계류 중인 케이스를 자체 이관하고 있다. 현재 이 두 곳에 접수된 I-485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이민국에 공지되어 있기로는 32.5개월이나, 이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이관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 이민국은 2022년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의 쿼터가 작년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알렸고, 남아있는 영주권 비자 개수를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 전에 모두 소진하기 위해 자체 이관을 하는 등 최대한 많은 취업영주권을 승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2022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취업영주권 비자 개수가 예년보다 높은 이유는 코로나 상황 동안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 조치하면서, 해외에서 승인되는 이민 비자의 숫자가 과거보다 현저히 낮았던 이유였다. 또한 이민국에 접수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의 신청자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 사태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근무가 가능한 이민국 직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1순위와 2순위 취업영주권이 예년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의 신청서가 접수된 점, 그리고 신체검사가 누락되어 접수되는 I-485 신청서가 급증한 이유 등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30일 전에 접수되는 취업영주권에 신체검사를 신청서와 함께 접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래야 신체검사를 요청하는 보충 자료 요청 없이 올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최종 승인을 신속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민국에서 I-485 신청서를 처리하는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관되어 최종 승인을 보고 있는 신청자들은 오히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신청자들로 파악이 된다. 질문자와 같이 작년 8월경에 접수된 케이스는 오히려 이관이 늦어지고 있기도 하고, 기존에 신청서가 접수된 텍사스나 네브래스카 서비스 센터에서 보충 자료 요청을 이미 한 상황이거나 접수된 신청서의 검토가 이미 착수된 경우라면 신청서는 아직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렸다. 또한 이미 I-140 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I-485 신청서는 이관이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신청자들은 보다 신속히 영주권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I-140을 급행으로 접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I-485 접수 시 신체검사를 누락하지 말고 함께 접수하도록 한다.
올해 6월 1일자로 비숙련공 문호가 2019년 5월 8일까지 후퇴하면서 취업영주권 진행을 계획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신청자가 영주권 수속이 많이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현상은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시기에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2022회계연도에 할당된 비숙련공 비자 쿼터가 모두 소진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올해 취업이민 쿼터는 전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숫자가 예년보다 많았으므로,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는 비숙련공 문호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