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금요일 중앙일보
혼인으로 받은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약 2년 전에 미 시민권자인 남편과 혼인하여 영주권을 획득하였다. 결혼기념일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여 가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고, 이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후 2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가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고 본영주권을 받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들었다. 가영주권 제거 신청을 하기 위해 2년 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를 확인했는데 만기일이 2년이 아닌 10년 뒤로 발급된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이런 경우, 가영주권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혼인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결혼 2주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 승인이 되면 2년간 유효한 가영주권이 승인된다.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지 않은 시기에 영주권이 승인된 경우이기 때문에 진실한 혼인이 지속되는지를 보기 위해 2년의 가영주권 승인 후, 2년 뒤 다시 검토하고 본영주권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민국은 승인과 함께 영주권 유효일이 2년으로 명시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간혹 이민국 실수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명시된 본영주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일 유효기간이 잘못된 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이민국에서 바로 인지한다면 잘못 발행된 카드를 회수하고 가영주권 발급이 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민국의 실수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발급되었으므로, 10년 동안 카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2년 뒤 가영주권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게 잘못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가영주권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으나, 추후 이민국에 이 사실이 노출되면 이민국은 뒤늦게라도 가영주권 제거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한다.
영주권을 획득한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고, 이 시민권 배우자와의 혼인이 과거 3년간 지속되었다면 영주권 획득 후 3년 뒤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을 하다가 가영주권을 발급받았어야 하는 신청자가 실수로 본영주권을 승인받은 사실이 노출되면, 시민권을 검토하는 심사관은 이때 조건부 영주권을 제거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영주권 획득 후 5년 뒤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이때 영주권 발급이 잘못된 것이 이민국에 알려진다고 하자. 이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인데, 이미 헤어진 배우자와의 혼인이 진실하였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발행되는 각종 노티스나 카드에는 오타가 꽤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서류를 접수한 후, 처음 발행되는 영수증에서 우선 이름, 철자 등에 오타가 있다면 바로 이민국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그 후 승인서나 노동카드, 영주권 카드 등이 발급될 때에도 성별, 승인된 영주권 종류, 승인 기간 등에 오타가 꽤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민국 실수이니 수정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신청자의 실수가 아니더라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몫이 된다.
특히, 가영주권 발급이 돼야 할 대상자가 본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카드가 발급되는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가영주권 제거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면 우선 2년을 계산하여 가영주권 제거 신청서인 I-751을 접수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카드 발급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민국에 I-90 신청서를 제출하고, 잘못 발행된 영주권 카드는 실물을 반환해야 하도록 하여, 가영주권 제거 신청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