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새로운 공적부조 관련 법안 시행 중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작년 9월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제출하였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던 공적부조에 대한 I-944 양식을 제출하라는 보충자료 요청을 받아 담당 변호사와 준비 중이었는데, 관련 법안이 중단되어 더는 I-944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민국에서 보충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 그냥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지, 앞으로 영주권 승인에 있어 공적부조는 어떻게 검토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은 기존에 적용되던 공적부조의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임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등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다 2021년 3월 9일에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이민국은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라 접수되고 있던 I-944 양식의 접수를 더는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즉각 발표하였으며, I-944 양식의 제출을 보충자료 요청으로 받았으나 보충자료의 제출 마감일이 3월 9일 또는 그 이후인 경우라면 I-944 양식 제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미국 내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 또한 확대된 공적부조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신청서인 I-129 청원서 또는 I-539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부조 관련 질문에 관한 답변은 생략하고 제출해도 된다. 만일 3월 9일 이후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가 I-944 양식과 함께 이미 제출되었거나, 이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 청원서나 신청서에 이미 기재되었다면 이민국은 서류 심사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번에 중단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공적부조를 결정하는 조건을 상당한 범위로 확대하려 했던 것은 물론, 공적부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의 거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수 있어 공중보건 안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절실한 미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한, I-944라는 양식의 추가 제출이 요구되면서 영주권 신청자에 관한 너무 많은 세부 정보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12개월간의 모든 은행 잔고 증명서, 신용점수, 신청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고등학교 이후의 학위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하여, 기존에 영주권을 준비했던 경우와 달리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확대된 공적부조 개정안의 시행이 중단되면서 앞으로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1999년에 통과된 공적부조안에 따라 서류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 공적부조안에 따르면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혜택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적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정부에서 현금 보조금을 받으며 이 현금 보조금이 신청자의 유일한 수입 수단인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많은 정부 혜택들은 공적부조에서 제외되는데, 대표적으로 푸드 스탬프(Food Stamp), WIC,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수혜자라고 해도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확대된 공적부조안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된 양식의 수정에 관한 추가 안내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관련된 내용을 생략하여 제출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