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 언제 시작하는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취업비자 접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작되며, 어떤 방식으로 추첨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2월 5일 이민국은 올해 접수가 시작되는 2022년 회계연도의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을 3월 9일 정오부터 3월 25일 정오까지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취업비자 추첨은 작년과 같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취업비자 직원에게 지급될 임금선에 따라 추첨하는 법안의 시행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되었다.
단기 취업비자인 H-1B 청원서의 접수는 2012년부터 매년 추첨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해에 승인될 수 있는 취업비자의 개수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2만 개의 비자와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 5000개인 반면, 매년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숫자가 할당된 비자 개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작된 작년에는 역대 최다의 취업비자 신청자가 몰렸으며, 사전 등록을 한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했다. 하지만, 무작위 추첨이라는 제도가 전문 인력에게 승인되는 취업비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지급될 임금이 높은 순으로 추첨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법안의 시행일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법안의 시행일을 올해 말로 연기한다고 지난주 발표했으며, 올해까지는 기존처럼 무작위로 취업비자 신청자를 추첨하게 되었다.
취업비자 접수를 고려하는 고용주는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온라인 사전 등록을 3월 9일 정오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규정상 최소 14일의 등록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어, 올해 사전 등록 기간은 3월 25일 정오까지 진행된다. 사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사이트(myUSCIS)**에서 고용주의 온라인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주 계정을 생성하면, 고용주 정보와 취업비자 수혜자인 직원의 정보를 입력한 후 10달러의 등록비를 지불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도 온라인 사전 등록이 가능하므로, 고용주가 직접 등록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의 계정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주는 한 개의 계정으로 여러 명의 직원을 위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원 한 명당 10달러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3월에 등록된 신청자의 추첨은 3월 27일에 발표되었으며, 올해도 3월 31일 전에 추첨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등록에서 추첨된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올해도 추첨 완료 후 청원서 접수 일정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된 신청자가 추첨이 되었다고 해도, OPT가 6월 30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OPT가 만료되기 전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CAP GAP 규정에 따라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되는 혜택을 받아 취업비자가 승인되는 10월 1일 전까지 취업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3월에 진행된 추첨에서 당첨된 신청자가 청원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8월 14일에 2차 추첨을 진행하여 추가 신청자를 선정했다. 추첨이 되면 이민국은 별도의 이메일로 통보하지만,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추첨 결과를 모르는 경우 청원서 접수를 못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따라서, 사전 등록을 완료한 고용주는 이민국에서 취업비자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민국 이메일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