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J-1 인턴 또는 경력직 연수 프로그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J-1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함께 근무할 인턴이나 경력직 연수 사원을 채용하려고 준비 중이다. 요즘 J-1 비자 대사관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J-1 비자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J-1 비자를 사용하여 12개월의 인턴 경험을 쌓거나 혹은 경력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18개월까지 미국에서 견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사기업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지에서 제공되는 견습은 신청자의 전공 분야 또는 경력과 연관된 업무여야 한다.
인턴으로 J-1 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J-1 인턴 프로그램이 시작할 수 있는 날짜에서 12개월 이내에 졸업한 경우 가능하다. 경력직으로 J-1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학교 학위나 자격증과 함께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거나 혹은 5년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J-1 비자로 인턴이나 경력직 연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1명의 J-1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J-1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스폰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J-1 직원을 감독하고 지도해 줄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장 방문 혹은 화상으로 연결하여, J-1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어떤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지 등의 사전 조사를 한다. 이후, 스폰서 기관에서 J-1 직원 채용이 허가되면 발급된 서류들과 함께 J-1 지원자는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된다.
J-1 비자 인터뷰에서 묻는 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학업을 전공했는지, 미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본인의 학업과 수행할 업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J-1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인턴 근무가 마무리된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게 된다.
최근 들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자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졌고, 그 결과로 J-1 비자의 거절도 과거보다는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턴으로 J-1 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졸업 후 12개월 안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인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비자 인터뷰 일자가 졸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보인다. 단기 인턴의 목적으로 J-1 비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수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인턴의 기회보다는 취업 목적의 지원으로 판단될지 모르겠다.
또한, 경력 연수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의 경력이 너무 출중해도 순수 연수 목적으로 지원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J-1 비자 지원자는 또한 충분한 영어 실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원어민같이 유창한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서 근무 시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영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영어로 하는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와 영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또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를 설명할 때는, 지원자의 학업 또는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자의 분야와는 관련 없는 간단한 사무직 업무는 전체 업무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J-1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 또한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완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인지, 이미 채용 제의를 준 회사가 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런 자료를 함께 지참하여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좋겠다.
10분 내외의 짧은 인터뷰 시간에 J-1 비자의 취지에 맞는 지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하여, 요구되는 영어 실력과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지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