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인터뷰 면제 조건 만족 후 대사관의 H-1B 인터뷰 요청

신청인 기록 때문일 수 있어 경력 증명 등 철저히 대비해야

신청인 기록 때문일 수 있어 경력 증명 등 철저히 대비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 방문 중이다. 작년에 H-1B가 승인되어 미 국내 체류 중 학생 신분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하였다. 신분이 전환된 후 대사관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한국 방문 중 비자 신청을 했다. 우선 인터뷰 면제 조건에 만족하여 대사관으로 비자 신청서를 택배 회사를 통해 전달했다. 어제 대사관으로 방문하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다.

Answer

인터뷰 면제로 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방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과거 지문 기록이 온전치 않아 지문을 다시 찍게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일 수 있으나, 신청인의 어떤 기록 때문에 인터뷰가 요구되어 방문이 요청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절차가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비자 서류 제출 후 방문이 요구되었다면 취업비자에 관한 질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 등 인터뷰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H-1B 단기 취업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전에 미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번 달에 한창 준비가 되는 H-1B 온라인 사전 등록은 올해 처음으로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작위 추첨을 위한 단계이다. 추첨이 된 신청자는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 뒤 승인되면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고, 해외에 있는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완료돼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이 되고 해당 신분 소지자가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면 미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고, 이때 대사관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해당 신청자가 과거 불법 체류를 했는지,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나 사기는 없는지, 그 외 비자 발급이 되면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이런 결격 사유로 비자 발급 대상이 안 되면 대사관은 바로 비자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직책이 H-1B 승인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에 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내린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터뷰나 다른 자료로 인해 이민국에서 승인한 직책이 H-1B 승인에 부합하는 전문직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이 이유로 대사관은 바로 신청서를 거절하지 않고, 이민국으로 기존 청원서 승인을 번복할지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럼 이민국은 청원자인 고용주에게 대사관에서 전달된 내용을 전달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고, 이에 관한 답변에 따라 청원서 승인을 재확인할지 번복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사관에서의 H-1B 비자 발급은 최근까지 까다롭게 진행되지 않았었다. 주로 경력을 추가하여 학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평가서로 청원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에 기술된 업무나 근무 기간이 취업비자 청원서에 제출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곤 했다.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서나 과거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는 취업비자 대사관 인터뷰 진행 과정을 보면, 경력이 추가되지 않아도 이민국이 승인한 직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회사는 취업비자에 부합하는 전문직 인력을 고용할 여건이 되는지, 채용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묻고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의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절차는 예년 대비 예상 외의 요청이나 질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문이 불가피하다면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단순 방문으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기를 늦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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