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동결된 영주권 문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비숙련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비숙련직 문호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들었다. 영주권 진행을 빨리하거나 다른 순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 영주권 문호가 막히면서 많은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진행 중인 영주권 승인이 언제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국은 2024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민 비자 개수만큼 충분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알린 상황으로, 매달 영주권 문호를 알리는 Visa Bulletin은 거의 전진하지 않고 있다. 이중 비숙련 취업 이민과 종교 이민 문호는 동결되었거나 거의 전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이민은 1순위부터 5순위로 분류되어 있고, 취업 영주권은 보통 2순위 또는 3순위로 진행된다. 2순위 취업 영주권은 석사 학위나 학사 학위 수료 후 5년의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3순위 취업 영주권은 전문직, 숙련직 그리고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직 3순위는 학사 학위를, 숙련직은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그리고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 혹은 무경력직인 경우 진행할 수 있다.
이중, 전문직과 숙련직은 같은 문호가 적용되어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고, 비숙련직은 별도의 문호가 적용된다.
영주권 진행에 많은 지연이 발생하면서 비숙련직으로 직원들의 영주권을 진행하는 고용주들은 숙련직도 사람이 필요한데 숙련직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급증했다.
어떤 문호로 영주권이 진행되는지는 케이스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해진다. 취업 영주권의 가장 첫 단계는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단계로, 적정 임금 산정을 하는 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직책에 어떤 학력, 경력, 자격증, 기술 등이 요구되는지를 명시하고, 이 직책이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필요한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럼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적정 임금 신청서에 이미 어떤 문호로 영주권을 시작하는지가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Labor Certification인 노동부 청원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영주권 문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는 적정 임금 산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
만일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 직책이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직원을 위해 숙련직과 비숙련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할 때, 같은 직책으로 같은 사람을 위해 한 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이는 거절이 된다. 하지만, 한 고용주가 한 직원을 위해 다른 문호로 두 개의 Labor Certification을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이 직원은 각각의 직책에 요구되는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학력, 경력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Labor Certification 승인이 되면 이주 허가서인 I-140 청원서 접수를 하고, 회사에서 먼저 진행이 된 직책으로 직원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접수를 하면 된다.
현재로써는 2순위와 3순위 전문직 그리고 숙련직 진행이 그나마 다른 취업 영주권 문호보다 앞선 날짜로 진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단지 앞선 날짜이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보다 빠른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영주권의 동결 상황이 이민 서류 접수의 급증인지, 난민의 급증으로 인한 서류 지연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문호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한 해 문호 상황은 예상이 어려우나 많은 전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현재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H-1B 접수가 가능한 직원은 취업 비자 준비를 함께하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