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진행 중 청원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19년에 혼인하였고, 2020년 초에 결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 말 청원을 한 시민권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다. 영주권 인터뷰가 곧 잡힌다고 하는데, 청원자가 사망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Answer
과거에는 영주권 청원자가 영주권을 수속하는 도중 사망하면 수혜자는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청원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속 중이던 영주권이 바로 중단되지 않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원자 없이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청원자가 사망할 당시 수혜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이때 청원자의 사망으로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자로는
1.가족 초청 영주권의 수혜자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동반 가족으로 청원서가 현재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 2.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도중 본 신청자가 사망하였으나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이주허가서가 있는 경우의 사망한 본 신청자의 동반 가족, 3.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난민 또는 망명 신청서의 수혜자, 4.T 비자나 U 비자 소지자 또는 망명 신청자의 동반 가족이다.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때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했다고 해도 이는 거주지가 미국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추방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거주지는 추방 판결을 받은 후에는 말소된다고 본다. 만일, 수혜자가 청원자의 사망 당시 잠시 해외에 있었다면 이는 거주지가 미국에 있다는 조건에 부합한다. 같은 청원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혜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 중 한 명의 수혜자만 거주 조건을 만족하면 되고, 모든 수혜자가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가족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청원자가 수혜자의 재정보증인이 된다. 재정보증인의 역할은 영주권을 받는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공적부조자가 되지 않도록 보증을 서는 역할이다. 즉, 청원자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정부로부터 받지 말아야 할 공공 혜택에 의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원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공적부조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한 청원자를 대신하여 재정보증을 해 줄 보증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재정보증인의 최근 소득세 보고서 그리고 현재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최근 임금 기록과 재직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이민국 양식인 I-864가 함께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며,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속한다.
영주권 획득에 있어 범죄 기록이나 과거 허위 진술을 한 기록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결격사유를 면제받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 신청에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수혜자가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 겪을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면제 승인 가능하다. 하지만, 청원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면제 신청서의 제출이 면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망한 청원자 외에 극심한 고통을 입증할 다른 해당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겪을 고통을 입증하여 면제 신청을 하거나, 청원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라면 청원자의 사망 그 자체를 극심한 고통을 만족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