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중앙일보

최근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는 이민국 상황

취업영주권 승인 빨라지는 추세・・・ 특수 상황 아니면 인터뷰 면제

취업영주권 승인 빨라지는 추세・・・ 특수 상황 아니면 인터뷰 면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코로나 사태가 점차 완화되는가운데 영주권 승인이 인터뷰 절차 없이 많이 승인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인터뷰가 잡히는 상황은 어떠하며 영주권이 승인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또한 점차 완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신청은 크게 가족 영주권과 취업 영주권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가지의 영주권 과정 모두 처리 기간에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저히 지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취업 영주권은 최종 영주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많이 감소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터뷰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국의 정책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현재 이민국 방침은 모든 영주권의 수혜자는 최종 승인 전 인터뷰가 요구된다.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는 각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인터뷰를 의무화하면서 과거에는 보통 인터뷰 없이 승인되던 영주권 신청자들도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 영주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이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면 서비스를 6개월 넘게 중단했던 이민국은 취업 영주권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기 전인 2020년 3월 전에 접수된 I-485 영주권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대략 12개월을 기점으로 승인되는 양상을 보였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잠시 완화되었던 2020년 가을경 이후로 접수된 I-485 신청서는 접수 후 6개월을 기점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인터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취업 영주권의 수혜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크게

  1. 신청자가 체포되었거나 범죄 기록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2. 불법 체류자 구제법안에 따른 수혜자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3. 접수된 서류나 신청자의 과거 기록 중 신청자를 만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신청자가 체포되었거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유죄 기록은 없지만 체포된 기록만 있는 경우라도 인터뷰가 잡힌다. 이때 신청자는 법원 판결문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심사관 앞에서 언제, 어떤 이유로 기록이 생성되었으며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물론 형사법원에서 최종 판결된 내용이 이민법상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면 안 된다.

만일 영주권 수혜자가 과거에 시행되었던 불법 체류자 사면안의 수혜자라면, 이민 심사관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온전히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된다. 혹은 신청서에 제출된 내용이 이민국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초청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 신청은 대부분 인터뷰가 잡히고 있으며, 뉴욕과 뉴저지주의 지역 이민국에 인터뷰가 잡히는 속도를 보면 대부분 I-485 접수 후 13개월에서 14개월 뒤에 인터뷰가 잡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이 바탕이 되는 영주권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할 의도를 갖고 혼인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 인터뷰 절차가 반드시 진행된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이나 시민권자 형제 초청으로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 또한 인터뷰는 면제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인터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민 심사관은 가족 영주권 인터뷰를 국한하여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족 영주권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도 곧 단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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