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진행 중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 입증이 어렵다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맨해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 영주권을 진행해 주고 있는 직원이 있다. 작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년 매출도 좋았고 수익도 나는 사업체였으나, 작년부터는 식당 운영이 너무 어려워 작년 한 해 수입이 예년보다 현저히 감소한 것은 물론,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던 한 해였다. 직원의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는 작년 법인세 제출을 하여 회사의 임금 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익을 전혀 내지 못했고 유동 자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영주권 진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Answer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스폰서인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조건 중 한 가지는, 영주권 승인에 요구되었던 조건에 맞게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즉, 노동국은 영주권을 획득한 후 직원에게 지급될 적정 임금을 지정하는데, 고용주는 적어도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해야 하며, 이렇게 제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이 승인되어도 해당 직원은 승인된 조건으로 고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순이익이 제안된 임금과 같거나 더 많았다는 것을 회사의 법인세 혹은 회계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로 입증하거나, 해당 직원이 현재 스폰서 업체에 고용되어 있고 현재 받는 임금이 제안된 임금과 같거나 더 높다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업체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작년 한 해는 더욱이 많은 사업체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운영을 지속했더라도 적자를 피하지 못한 한 해였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앞서 언급된 조건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임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데 있어 이민국이 근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조건이 제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본다.
즉, 세금 보고서가 제출돼야 하는 특정 연도의 순이익 또는 유동 자산이 제안된 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해당 연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특수한 이유로 인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저하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경우로 판단될 것이다.
이런 예외 조건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로 많은 재산 손해를 입었던 2012년에도 특수한 외부적인 자연재해로 간주하여 경우에 따라 임금 지급 능력을 인정받은 많은 고용주가 있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연도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탄탄하여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 고용주가 오랜 기간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실
• 사업체가 해당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지도가 있는 사업체라는 사실
• 과거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총임금액이 상당했다는 자료
등은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이외에도, 특수한 상황이 지난 후 운영이 바로 정상화되어 매출이 다시 증가했다는 증빙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회사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만한 충분한 재정 상황이 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을 증빙하는 것이 영주권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