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2 회계연도 취업비자 2차 추첨

석사학위자도 일반 추첨이면 '일반' 명시, 지정 접수처로 보내야

석사학위자도 일반 추첨이면 '일반' 명시, 지정 접수처로 보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3월 온라인으로 등록한 취업비자의 2차 추첨이 있었다고 하는데, 추가로 추첨이 된 신청자들은 언제 접수가 시작되는지, 접수 후 유의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7월 29일 이민국은 올해 3월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취업비자 신청자들 중 추가로 검토될 취업비자 신청자들을 추첨했다.

1년에 할당된 H-1B 단기 취업비자의 개수는 6만 5000개,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에게 2만 개의 취업비자가 할당된다.

지난 3월에 등록된 신청자들은 1차 추첨을 3월 말에 한 후, 1차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하였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의 개수가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 접수되지 않아, 7월 29일 추가 추첨을 하였으며, 2차 추첨이 된 신청인의 추첨을 알리는 Selection Notice가 등록 시 이용한 myUSCIS 계정에 업데이트된 상황이다.

2차 추첨이 된 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는 8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엄격히 준수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신청서는 접수가 되지 않아 제시간에 반드시 H-1B 청원서 접수를 하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Selection Notice 상에 일반 신청인으로 추첨이 되었는지, 석사 학위자의 자격으로 추첨이 되었는지가 명시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본인이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추첨에서 추첨이 된 경우라면 신청서에 일반 추첨이 되었음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또한, Selection Notice에는 H-1B 청원서 접수처가 함께 명시된다.

그러므로 노티스에 명시된 접수처로 반드시 청원서 접수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취업비자 신청이 온라인 사전 등록을 거쳐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작년부터는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자 한 신청인의 숫자가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첨 절차가 온라인 사전 등록제로 진행되면서 상당히 간소화된 이유인지, 1차 추첨자들이 주어진 접수 기간에 모두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차 추첨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1차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신청자들은 1차보다 더 낮은 확률의 추첨 가능성 때문에 이미 다른 신분으로 변경했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해 이미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취업비자 접수가 4월이 아닌 8월에서 11월까지 지연되면서 OPT를 소지하는 신청자들은 Cap Gap 규정에 의해 OPT는 9월 30일까지 만 연장이 되어, 취업비자 승인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신청서 준비가 지연되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취업비자 승인이 10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지연이 된다면, 10월 1일 이후부터는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하여 계류 중인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다.

OPT를 소지했던 신청자라면 OPT가 10월 1일이 되기 전에 만기가 되더라도, OPT 만기일 전에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면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단, OPT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9월 30일에 종료되므로, 이런 경우 가급적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서두를 필요가 있고, 신청서는 급행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미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였거나, 변경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면 취업비자 신청서 준비 또한 함께하여 취업비자 획득이 가능한지를 검토받는 것이 좋겠다.

취업비자 추첨을 위해 등록을 한 지 꽤 시간이 지나 2차 추첨이 되기 때문에, 고용 기회가 유지되지 않아 신청서 접수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다른 고용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고용주 또한 다른 직원을 위해 추첨이 된 취업비자 접수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추첨이 된 취업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추첨이 된 고용주로 청원서 접수가 되어야 하며, 2차 추첨자의 접수 기간을 반드시 유념하여 늦지 않게 접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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