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6일
뉴욕총영사관, 신임 법률자문단 위촉
14일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신임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이날 박진홍, 송주연, 한진영 변호사는 뉴욕총영사관 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이동규(왼쪽부터) 영사, 박진홍 변호사, 김의환 총영사, 송주연 변호사, 한진영 변호사, 한창석 외사협력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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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5일
주뉴욕총영사관, 자문변호사 위촉식
주뉴욕총영사관은 14일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담당할 신임 법률자문단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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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 취업비자 허용에 희망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드리머 재입국금지 면제조치’는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느 껴집니다. 다만 11월 대선 전에 시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자 한 20대 한인 서류미비자 학생이 밝힌 반응이다. 대선을 앞두고 많은 DACA 수혜자와 서 류미비자 청년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관심도 크다. 전문가들은 ‘좁지만 새로 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에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재입국금지 면제, 좁지만 새로운 문”=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미국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초 이들은 미국을 벗어나면 3~10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170만명(한인 4만여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조치에 따라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을 이들이 많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미비자가 미국 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영사가 재입국을 허용하는 ‘웨이버 추 천’을 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외교업무 메뉴얼(FAM)에 웨이버 추천 지침이 추가된 상태지만, 승인까지 걸리는 시 간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많은 분이 궁금해 하지만, 당사자들이 미국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불안해 하신다”고 덧붙였다.
주디 장 변호사 역시 “좁지만 새로운 문이 생긴 것은 맞지만, 활발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며 “취업비자는 추첨에 당첨되는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DACA 프로그램 전망은 불투명=대선 후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것’이라는 답이 주를 이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반이민 발언은 나오겠지만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재 시도하기엔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DACA 수혜자들이 여러 기업에 취업했고, 세금으로 경제에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이민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것도 기대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양극화한 정치 구도에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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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7일
한인 업주들 “불체자 고용 불가피”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타민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 데, 노동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나 피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더이상 한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네일·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 원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히스패닉 변호사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라는 소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자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인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노동법에 맞게 근무 기록 등을 제대로 남길 필요성도 강조된다.
맨해튼 한식당 업주 한 모씨는 “불체자 직원이 100%”라며 “이들은 추방돼도 다시 온다. 이들 없이 업장이 돌아가 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은 “최근 채용 직원의 100%가 타민족”이라며 “광고를 내면 비싸기 때문에 소개를 통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긴 어렵고, 가져오는 라이선스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진 ▶생년월일 ▶주거지가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면 불체자라도 대부분 노동 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업주가 10~30시간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조건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돕 는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전 회장은 “뉴욕은 음성적으로 불체자 고용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단속하면 뉴욕은 문닫아야 한다. 불체자가 99%다. 히스패닉을 250달러가량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데, 단속된 사람은 과거 범법행 위를 저지른 매니저뿐”이라고 했다.
맨해튼·플러싱 일부 마사지 업소서도 불체자의 근무가 횡행하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학 김 경위는 “일선 경관들이 단속하지 않고 바이스 유닛(vice unit)을 통해 훈련된 언더커버 들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라 단속이 잦을 수는 없다”고 했다.
불법 노동이라고 해도 ▶시간표 ▶서명 ▶임금 지불 내역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건 업주에게 위험하다. 시스템 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히스패닉 변호인들이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근무자들에게 접근, 승소를 보장하며 소 제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비자를 받기 어려운 직군들인데, 한인 업계 에 필요한 직군들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며 “이민문제가 단순 대선 이슈몰이가 아닌 꾸준한 관심을 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주들은 불필요한 피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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