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고용 기반 비자

H 비자는 주로 IT, 공학, 의료 분야 등 이론적 또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H-1B 비자로, 미국 고용주가 외국 전문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자는 취업 제안서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발급 가능한 H-1B 비자 수에는 상한선(쿼터)이 있습니다.

[E1/E2 비자]

조약 무역인 / 조약 투자자 비자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 체결국 간에 실질적인 무역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두 비자 모두 신청자가 조약 체결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비이민 비자로서 사업 또는 무역이 지속되는 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L-비자]

해외 지사 근무자 미국 전근 비자

L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 지사에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전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임원이나 관리자(L-1A),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L-1B)을 위해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과거 3년 내에 최소 1년 이상 해당 해외 지사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대규모 조직 내에서의 글로벌 인사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R-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

R 비자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 단체의 일원이었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목회자, 선교사, 기타 종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며,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지만 일정 조건 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U-비자]

범죄 피해자 비자

U 비자는 특정 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수사나 기소에 협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해당되는 범죄에는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며,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사기관의 협조 확인서(법집행기관 인증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T-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 비자는 성매매 또는 강제 노동 등을 포함한 심각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미국 내로 인신매매되어 온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과 일부 복지 및 지원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공합니다. 또한, 몇 년 후에는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O-비자]

탁월한 능력 소지자 비자

O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예술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진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수상 경력, 논문, 저명한 경력 등의 높은 수준의 인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 프로젝트나 공연 등을 위해 미국에 초청된 예술가, 연구자, 임원 등이 주로 사용합니다. 일시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며, 활동 기간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P-비자]

운동선수·연예인 비자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연예인, 또는 공연 단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에서 대회, 투어, 공연 등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와 인정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보통 수상 경력, 언론 보도, 권위 있는 단체의 회원 자격 등을 통해 증명됩니다. 이 비자는 주요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보조 인력에게도 적용됩니다. P 비자 소지자는 팀이나 단체와 함께 이동할 수 있으며, 행사나 계약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I-비자]

언론인 비자

I 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공인 언론사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취재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자, 촬영팀, 기타 보도 관계자 등이 포함되며, 미국 내에서 사건을 취재하거나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자는 외국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 또는 보도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I 비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언론 활동을 계속하는 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F/M-비자]

유학생 비자

F 및 M 비자는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입니다. F 비자는 대학교나 어학원 같은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 해당하며, M 비자는 직업 교육이나 기술 훈련 등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에 해당합니다. 신청자는 SEVP(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미국 내 학교에 합격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 지원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우에 따라 제한적인 교내 근로나 실습(현장훈련) 활동도 가능합니다.

[J-비자]

문화 교류 비자

J 비자는 승인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인턴, 교사, 연구자, 의학 연수생 등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공인된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야 하며, 각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J 비자 소지자는 이후 특정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본국에서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K-비자]

약혼자 비자

K 비자는 미국 시민의 외국인 약혼자가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신청자는 실제 연인 관계임을 증명하고 결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서로 직접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예외도 인정됩니다. 결혼 후에는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을 통해 신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B1/B2-비자]

방문 비자 – 비즈니스 / 관광

B1/B2 비자는 비즈니스(B1) 또는 관광(B2) 목적으로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되며, B2 비자는 여행, 친지 방문, 치료 목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잠시 머물 계획임을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 상태와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본국과의 강한 연고를 보여야 합니다.

비자 거절 항소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추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새로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법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었을 때 정식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로는 서류 미비, 본국과의 연고 부족, 과거 이민법 위반 등이 일반적입니다. 재검토나 항소를 진행할 때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분야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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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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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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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및 면제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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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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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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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결정 이의 제기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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