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Visas]

비즈니스/관광방문비자

B-1/B-2 비자는 미국을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개인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B-1 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참여 등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며, B-2 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의료 치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충분한 체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모국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E-1/E-2 Visas]

조약무역상/조약투자자비자

E-1 비자는 미국과 조약 체결국 간의 상당한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E-2 비자는 조약 체결국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발급 됩니다. 두 비자 모두 신청자가 반드시 조약 체결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E-1 및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며, 해당 무역 또는 투자가 계속되는 한 무기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약무역상 또는 조약투자자의 동일 국적을 가진 직원으로서, 경영, 관리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3 Visas]

호주 국적 전문직 근로자 비자

E-3 비자는 호주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 내에서 전문 지식의 이론적·실무적 적용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3 비자는 H-1B 비자와 유사하지만, 호주 국적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2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F/M Visas]

학업 및 직업 교육을 위한 학생 비자

F 비자와 M 비자는 미국에서 학업 또는 직업 교육을 받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F 비자는 대학, 어학연수기관 등 학문적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며, M 비자는 직업학교 또는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 직업·기술 교육 과정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을 받은 학교에 합격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 능력과 학업 종료 후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우에 따라 캠퍼스 내 근로 또는 실습(Practical Training)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1B Visas]

전문직 임시 근로 비자

H-1B 비자는 정보기술(IT), 공학, 헬스케어, 금융,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이론적 또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고용주가 외국 전문 인력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매년 65,000개의 일반 쿼터와,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추가 20,000개 쿼터가 배정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6년이며,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이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6년 이상의 체류도 허용됩니다.

[H-1B1 Visas]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직 비자

H-1B1 비자는 미국과 칠레 및 싱가포르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들이 미국에서 특정 전문직에 임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주 신청자는 반드시 칠레 또는 싱가포르 국적자여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는 다른 국적자라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H-2A Visas]

계절 농업 근로자 비자

H-2A 비자는 미국 내 일시적 또는 계절성 농업 분야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고용주 또는 미국 농업생산자 협회가 공동 고용주로서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H-2B Visas]

임시 비농업 근로자 비자

H-2B 비자는 농업을 제외한 일시적·계절성 비농업 직종에서 미국 내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노동부(DOL)의 인증을 받아, 해당 직종에 적합한 미국 내 인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H-3 Visas]

연수생 비자

H-3 비자는 미국 고용주 또는 기관에서 최대 2년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대학원 과정이나 의료 관련 연수가 아닌 분야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으며, 연수 기간 중 급여 수령과 실습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프로그램은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본국에서는 동일한 훈련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I Visas]

언론인 비자

외국 언론사의 소속 기자, 촬영팀 등 보도 및 뉴스 제작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언론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언론사 소속임을 입증해야 하며,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J Visas]

문화교류 비자

J 비자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며, 학생, 인턴, 교사, 연구원, 의료 연수생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과 타국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공식 인증 프로그램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J 비자 소지자는 비자 종료 후 2년간 본국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L Visas]

주재원 비자

L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미국 내 지사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경영진·관리직(L-1A) 또는 특수 전문지식 보유자(L-1B)가 대상이며, 신청자는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인력 교류 및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L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미국 내 지사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경영진·관리직(L-1A) 또는 특수 전문지식 보유자(L-1B)가 대상이며, 신청자는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 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인력 교류 및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지원합니다.

[O Visas]

특기·업적 보유자 비자

O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나 업적을 보유한 개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국내외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연구 실적 등 지속적인 명성과 업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원, 예술가, 기업 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 프로젝트 또는 공연을 위해 주로 활용하는 비자이며, 필요 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P Visas]

운동선수·공연예술인 비자

P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 예술가, 공연단체가 미국에서 대회, 투어, 공연 등을 위해 활동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수상 경력, 언론 보도, 협회 가입 등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적 성취를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지원 스태프도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기간은 대회, 투어 또는 계약 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Q Visas]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Q 비자는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소개하거나
문화 관련 업무 및 연수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Q 비자는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소개하거나 문화 관련 업무 및 연수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R Visas]

종교인 비자

R 비자는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종교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목회자, 선교사, 종교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며, 최초 2년 6개월 체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U Visas]

범죄 피해자 비자

U 비자는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행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며, 수사 또는 기소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허용하며, 3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미국 법집행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T Visas]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 비자는 성매매 또는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으로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수사 협조 요청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 내 합법 체류와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3년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TN Visas]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비자 (USMCA)

TN 비자는 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자가 특정 전문직 분야에서 미국 내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USMCA에서 지정한 직종에서 미국 고용주의 공식 채용 제안을 받아야 하며, 관련 학위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국적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멕시코 국적자는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TN 비자는 최초 3년간 유효하며, 고용 상태가 유지되는 한 3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삶과 비즈니스의 모든 단계에 걸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비이민 비자

[B-1/B-2 비자] 상용/관광 방문 비자

[E-1/E-2 비자] 무역업자/투자자 비자

[E-3 비자] 호주 전문직 근로자 비자

[F/M 비자] 유학 비자

[H-1B 비자] 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

[H-1B1 비자] 자유무역협정 전문직 비자

[H-2A 비자] 계절 농업 근로자 비자

[H-2B 비자] 비농업 임시 근로자 비자

[H-3 비자] 연수생 비자

[I 비자] 언론인 비자

[J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L 비자]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

[O 비자] 특별한 능력 또는 성취 보유자 비자

[P 비자] 운동선수 및 연예인 비자

[Q 비자]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R 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

[U 비자] 범죄 피해자 비자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N 비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전문직 비자

비이민 비자

[B-1/B-2 비자] 상용/관광 방문 비자

[E-1/E-2 비자] 무역업자/투자자 비자

[E-3 비자] 호주 전문직 근로자 비자

[F/M 비자] 유학 비자

[H-1B 비자] 전문직 임시 취업 비자

[H-1B1 비자] 자유무역협정 전문직 비자

[H-2A 비자] 계절 농업 근로자 비자

[H-2B 비자] 비농업 임시 근로자 비자

[H-3 비자] 연수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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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자]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비자

[R 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

[U 비자] 범죄 피해자 비자

[T 비자]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TN 비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전문직 비자

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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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및 비자 면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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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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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및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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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결정 이의 제기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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