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7년 10월 6일

DACA갱신 4명중 1명 포기…당장 추방직면

송주연 변호사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마지막 2년 갱신 신청 기한이 5일 마감된 가운데 갱신 신청 대상자 4명 중 1명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현재 내년 3월5일까지 DACA 기한이 만료되는 15만4,234명의 수혜자 중 23%에 해당하는 3만6,000명 가량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갱신 신청 포기자들 경우 DACA 승인기한 만료와 함께 즉각 추방위기에 노출되게 됐다는 점이다.

이민국 단속 요원들이 당장 DACA 만료 수혜자들을 타깃으로 단속에 나서진 않겠지만, 만약 작은 범죄라도 연루돼 수사당국과 접촉하게 될 경우 추방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민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DACA 승인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추방유예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민국이 추방 우선대상으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되도록 법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DACA 갱신 미신청자는 허리케인 피해가 심한 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의 경우 대상자의 28%(2,682명), 허리케인 어마 피해가 컸던 플로리다에서는 2052명(35%)이 마감 시한을 놓쳤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기승을 떨친 푸에르토 리코에서는 28명의 대상자중 15명이 갱신 신청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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