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9년 3월 14일

영주권 수속 등 이민업무 지연 불가피

송주연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 21개 국가에서 운영중인 재외공관내 이민국 사무소를 전면 폐쇄키로 해 앞으로 이민업무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12일 이민국 직원들에게 “현재 해외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민업무를 미국내 사무소나 연방국무부 등으로 옮기고 있다”며 “국부무가 동의하면 수개월내 해외 사무소를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외 사무소 폐쇄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내 이민 케이스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도 어렵게 만드는 조처”라며 쓴 소리를 내고 있다.

USCIS는 현재 한국 서울과 중국, 인도, 멕시코 등 21개국에서 240명의 직원을 고용해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족 및 취업 영주권 수속과 영주권 분실시 재발급, 시민권 발급, 사전여행허가서(I-131), 해외 입양, 난민 지원, 이민사기 조사 등의 이민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이민국 사무소가 폐쇄될 경우 이 같은 이민업무 서비스 대부분을 미국내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수속 기간이 대폭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수속을 밟는 가족 및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송주연 변호사는 이와관련 “예를 들어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가족이민을 신청하면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3월내에 해외 사무소에서 임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는데 해외 사무소가 폐쇄되면 이 같은 절차를 미국에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민 케이스 적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미국 재외공관에서 연방 국무부가 담당하는 입국 사증 등의 비이민비자 업무는 이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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