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 1월 17일

영주권자 세금 보고시 체류신분 잘못 기재 ‘추방’

송주연 변호사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시 영주권자가 비이민비자(nonimmigrant) 체류신분자가 이용하는 양식을 이용할 경우 추방사유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NBC뉴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시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 상당수 영주권자들은 이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자가 이용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해오고 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와관련 “2016년부터 영주권자가 소득세 신고시 거주자(resident)가 아니라고 신고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만 간주해왔는데 이제는 추방까지 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8세 이상 25세 이하 영주권자 남성이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선발징병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제는 추방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주권자 역시 영주권 포기로 간주돼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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