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0년 2월 1일
공적부조 수혜 영주권 불허 24일부터 본격 시행
송주연 변호사
연방대법원이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가운데<본보 1월28일자 A1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월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신청자의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적 부조 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 기술, 영어 수준, 건강 또 앞으로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모두 이민국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다만 8,100달러 짜리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신규 신청자의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 또는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비이민 비자 신분변경 혹은 신분 연장 서류 접수시에도 검토된다”며 “영주권 갱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민국은 오는 24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UPS와 페덱스 등 사설 배송 회사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적용이 된다. 이민국은 이번 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이민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24일부터는 개정 이민 양식만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발표한 후 10월15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이민국은 법원의 가처분 수용으로 수개월간 시행이 차단됐던 점을 감안해 2월24일로 적용 기준 날짜를 늦춘 것이다
이민국은 이번 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이민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24일부터는 개정 이민 양식만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새 이민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18세 이하, 61세 이상), 지병 등 건강상증, 항후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향후 가입 계획, 가구 규모, 소득수준(빈곤선의 1.25배) 등 20개 질문이 추가돼 이민국은 이를 기준으로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해 심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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