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2016년 10월 26일

취업 3순위 영주권 인터뷰 급증

송주연 변호사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직 숙련공.비숙련공에게 해당되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자 대상 인터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3순위 영주권 수속자 중 10% 가량이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인터뷰 통지를 받고 있다. 2009년 이전에는 3순위 영주권 수속시 인터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했지만 4~5년 정도 인터뷰 면제가 많았으나 근래 다시 인터뷰 진행 사례가 늘고 있다.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어서 입국했거나 조건부 입국(paroled)의 기록이 없는 밀입국자인 경우 인터뷰가 잡혔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인터뷰 요청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으로부터 3순위 영주권 인터뷰를 요구받는 대상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유학생(F-1) 비자 신분을 오랜 기간 유지한 신청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오랫동안 '어학원'을 다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때때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기 위해 부모가 F-1 비자를 받고 자녀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가 취업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인터뷰가 많이 잡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추세는 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채 돈을 받고 F-1 비자와 I-20를 '장사'하는 이른바 유령 학교 또 유령 어학원들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해당 학교 처벌은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USCIS는 지난 18일 현재 2016년 3월에 접수된 영주권신청서(I-485)를 처리하고 있다. 검토 기간이 대략 7개월 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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