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중앙일보
J-1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단기 건축 신분인 J-1 인턴이 끝나는데 건축을 한 회사에서 H-1B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J-1을 처음 신청할 때 건축 기간이 끝나면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H-1B 진행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만일 H-1B 추첨이 되지 않으면, 남아서 학업을 하고 싶어 학생 신분으로 변경도 고려 중인데, 현재 J-1은 3월 20일에 만기 된다.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J-1의 본래 취지는 단기 건축을 한 내용을 본국에 돌아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J-1지원자가 건축이 끝나고 신분변경을 해야 할 수가 있다면 J-1 프로그램 스폰서는 J-1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민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미국 내 신분변경은 이를 신청하기 최소 2년 전에 접수되었다면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J-1 인턴은 대학을 졸업 중이거나 졸업한 지 12개월까지 J-1을 할 수 있는 경우로 12개월 사용이 가능한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J-1 트레이니는 대학 졸업 후 1년의 경력이 있거나 학위가 없더라도 5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건축분야, 또는 본인의 분야에서 미국의 직장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단기 건축 프로그램이다.
J-1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 건축이 끝나면 2년 본국 귀국 의무가 힘의 요건으로 따른다면, 만일 변경이 되면 신분 변경이 가능해지고, 면제가 안 되면 몇 개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국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미국에 다시 올 수 있다. 2년 귀국 의무가 요구되는 경우는, 미국 보조금으로 진행된 경우, 본인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외국 송금 혹은 미국에서 특정한 기술이 2년 귀국 의무가 생기는 기술 리스트에 있었다면 귀국 의무가 있다.
2024년 기준 미국무부는 한국엔 국립극 기술 리스트에 따라 2년 귀국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한국학교, 국적자나 정부출산금 받거나 외국 송환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지원자는 미국 내에서 저 상황없이 용통된다.
회사에서 H-1B 지원을 준다면, 3월 7일에 시작되는 온라인 사전등록에 등록을 마치고, 3월 31일 전에 결과가 나와 추첨이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전에 청원서 접수를 한다. 그 뒤 승인이 되면 빨라야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단, J-1 신분이 만기 되기 전에 H-1B 청원서 접수가 되어있다고 해서, 신분 유지를 중단하면 안 된다. H-1B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10월 1일에서 하루 전인 9월 30일까지 신분유지가 되어야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며 H-1B로 신분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H-1B 직전 전에 여행을 떠나면 H-1B 승인자는 출국, 학업을 원할하면 F-1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여행 90일 규정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체류 후 H-1B로 신분변경이 가능해진다. 단, J-1 인턴은 미국 내 신분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방금은 당분간 상황을 조율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민국에서는 승인이 되었다라도, 대사관에서는 J-1 인턴이 H-1B 승인이 함께 갑자기 전문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며, 두 포지션의 업무 분장을 비교하고 대부분 결과가 지연되었고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J-1이 3월 20일에 만기 된다면 H-1B 추첨이 되지 않으면 F-1으로 학업을 하고 싶다면, H-1B 추첨 결과는 3월 31일 전에 발표되고, 추첨이 안 되면 J-1의 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9일 전에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분변경 신청서는 유예기간에도 접수가 될 수 있으므로, 추첨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다.
단,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위해 접수하는 I-20 신청이 가져되는 학기의 시작일은 J-1이 만기 된 날짜에서 30일 안에 시작되는 날짜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고, 이 학기의 시작일이 올해 중이고, 학교 시작이 이번 학기에 해당 중이라면, 학교 시작이 이번 학기이므로, 해당 학기 신분 신청을 먼저 하고, 올을하게 대학교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