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4일 중앙일보
IRS에 있는 서류미비자 신상정보 공유 가능성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30년 전 미국에 왔고, 이민국에 신청한 서류가 거절되면서 서류미비자 상태이다. 그때 받은 번호를 제시하며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최근 뉴스를에서 국토안보부가 IRS에 있는 서류미비자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정보가 노출될까 걱정이다.
Answer
최근 국토안보부가 IRS에 보관된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약 70만 명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오랫동안 IRS는 납세자의 정보는 사실을 보안가 규정해왔고, 신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정부 기관, 특히 국토안보부에 신원 노출이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서류미비자 수는 1100만 명 이상인 점과, 이들이 납세를 세금의 규모만 해도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지난 2월 7일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스는 납세가 남겨진 재무장관에게 보낸 메모에서, ICE는 합법적인 취업신분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회계감사, 인신매매와 인신매수의 집중 단속, 그리고 불법 체류자 체포, 강간, 추방에 추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강화와 연계된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가 이를 집행하는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합법적 신분이 없어야 되는 법 집행 인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당초 IRS는 재무부는 국토안보부의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지만, 현재 재직중인 범죄조직 연계자를 체포하기 위해 요청을 암시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금신고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 형사법 위반을 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IRS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를 위반할 시에는 민사와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IRS 웹사이트에도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알리고 있으며, 그들의 정보가 보호된다고 알고 있다.
트럼프 기에에서도 서류미비자가 납세에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했을 때 IRS는 보관된 자료가 타 기관에 공유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형사법 위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IRS의 형사조사과에서 외부기관과 협조를 할 수 있고, 믿일 이민자 중 사회보장제도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 형사기소를 할 수 있는 진행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최근 주소와 연락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정보, 직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세금신고를 제출하거나, 세금보고를 시작하는 Tax ID 번호를 소지한 사람과, 국토안보부의 취업승인 안 받은 취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소셜 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 또한 합법적인 취업신분이 아닌 직원을 고용했는 증거인데, 이러한 자료들이 IRS에 보관된 것이다.
2024년 개인소득 보고는 오는 4월 15일까지 보고되어야 한다.
이미 2024년에 소득이 있어 세금이 원천 징수된 경우라면 W-2 양식 또는 원천징수률을 하지 않은 Independent Contractor로 1099 양식을 전반발급한 것이며, 이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는 마감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RS에서 이를 확인하게 된다.
비즈니스의 경우, I-9 Compliance, 즉 합법적인 취업신분이 있는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고용자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해야 할 문제가 있는 가능성 높다. 현재 ICE에서 제공하는 I-9 검사를 각 직장별로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주는 I-9 Compliance가 잘 돼 있는지 자율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