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귀화한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테러, 마약, 시민권 부정취득 등 10가지 사유… 자녀 시민권도 영향

테러, 마약, 시민권 부정취득 등 10가지 사유… 자녀 시민권도 영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최근 미국 정부가 귀화한 시민권자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 어떤 경우에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 미 법무부(DOJ)가 발표한 내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귀화한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민사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5년 2월 11일자로 발송된 DOJ 민사국의 내부 메모에서 공식화되었고, 미국 전역의 연방검찰청에 전달됐다. 핵심은 ‘불법적 취득’에 근거하여 진술 또는 사실 은폐 등 잘못된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이민 및 귀화 관련 연방법 조항인 8 U.S.C. § 1451(a)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되거나, 중대한 사실의 은폐 혹은 고의적 허위 진술’에 기반해 승인된 경우, 연방검찰이 관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시민권을 취소하고 귀화명령과 시민권 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전쟁범죄자, 나치 전범, 심각한 사기 범죄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는데, 이제는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DOJ 메모는 총 10가지 유형의 요건 사례를 나열하며 지침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 테러 행위, 간첩, 무기 밀수 등 국가 안보 위협 행위에 연루된 자, (2) 전쟁범죄, 고문, 집단살해 등 국제 인권범죄 행위 연루자, (3) 마약 카르텔, 갱단 등 조직범죄와의 연루자, (4) 시민권 신청 당시 중범죄 전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자, (5) 성범죄, 폭력범죄, 인신매매 등에 연루된 자, (6) 연방정부 대형 금융사기,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사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기 등에 연루된 자, (7) 민간 금융 사기 또는 대형 허위청구 행위, (8) 허위서류나 뇌물 등을 통한 시민권 부정취득 사례, (9) 형사 기소나 유죄판결 후 결정을 민사상 시민권 취소를 권고한 사례, (10) 그 외 민사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 박탈을 하고자 하면 시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었더라도 시효 제한 없이 언제든지 박탈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권이 취소되면 해당 개인은 자동으로 귀화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된다.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국적자가 되거나, 박탈의 근거가 중범죄 또는 이민사기와 관련된 경우, 사법상 추방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권이 박탈된 당사자는 그로 인해 가족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이민 혜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연쇄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시민권 박탈로 인해 18세 미만의 영주권 소지 자녀가 자동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 경우, 부모의 시민권이 취소된다면 자녀의 시민권도 무효화될 수 있다.

이번 DOJ 메모는 단순히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긴 일부 사례를 겨냥하는 수준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시민권 박탈’을 정책 집행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줬다. 실제로 메모 상에는 ‘각 지검은 민사국과 협조해 관련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 배치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즉,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박탈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25년 현재 시민권 신청이나 인터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은, 자신이 제출하는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 인터뷰에서 “범죄 경력이 없다”고 답했지만, 과거에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소한 경범죄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허위 진술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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