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이민신분으로 체류 중인 동반자녀들의 학생 신분 유지에 필요한 비자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F-1으로 미국에서 학업 중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어, 고등학교까지만 F-2로 공립학교에 재학했다. 오는 가을에는 대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휴학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 어떻게 아들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요즘 미국의 학교들이 1년의 학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동반 자녀들의 학생 신분 유지에 관한 질문이 많은 시기이다. 이번 질문에서의 자녀는 21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로 만 21세 생일 하루 전까지 부모의 비이민신분에 따른 동반자녀 신분이 부여된다.
즉, 부모가 F-1이면 F-2로, H-1B이면 H-4로, E-2라면 E-2 동반자녀로의 신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동반자녀 신분으로 학교를 재학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
F-2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학년까지만 F-2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대학교 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풀타임 학생이 되면 F-2로는 재학할 수 없다. 단, 대학 과정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재학하거나, 질문자가 고려하는 상황처럼 진학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단순 체류할 할 예정이라면, 21세가 되기 전까지는 F-2 신분으로 계속 체류가 가능하다.
반면, H-4, E-2 자녀 및 L-2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은 21세 생일 하루 전까지 해당 신분으로 대학교에 풀타임으로 재학할 수 있다. 이후 21세가 되는 시기와 맞춰 F-1으로 신분 변환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대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신분을 전환할 때 미국 내 이민국에 접수하는 경우 급행 절차가 없어, F-2의 경우에는 가을학기 시작 전까지 F-1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진학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동반자녀들은 21세 생일이 지나면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급행 접수를 196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적절히 준비하면 제때 F-1 신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신분에 관한 문의가 많은 경우는, 부모가 영주권 진행 중인 경우다. 올해처럼 대학교 입학 시기 사이에 영주권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부모는 이미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며, 자녀도 동반 자녀로서 함께 I-485 신청서를 접수해 계류 중인 상태다. 이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므로, 9월 학기 시작에 맞춰 F-1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F-1은 이민 의사가 없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I-485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F-1이 불가능하다.
학교에서는 외국 학생 여부를 판단하여 I-20이 필요하지만, 아니면 영주권자인지를 확인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하여 I-20 없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현재 영주권 최종 승인 계류 중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영주권 진행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도 풀타임으로 대학교 재학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F-1 비자를 발급받고 재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학생비자 발급 시 인터뷰 웨이팅이 길어지고 있는 점과 한국도 주재지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점이 많아, 적지 않게 미국에 오며 체류했던 본국에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절차와 발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가능성은 반드시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