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매니저로 고용할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다. 영주권 두 번째 단계에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법인세, 연례 보고서, 혹은 회계 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세상 임금 지급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연례 보고서는 없고 회계 감사 보고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다른 방법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에 재정비된 이민국의 지침서에는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고용주들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증거 자료인 법인세, 연례 보고서, 혹은 회계 감사 자료 외에 어떤 다른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취업 영주권을 지원하는 고용주는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주 허가서 청원서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며,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간은 우선순위 날짜부터 영주권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이다. 이는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고용주는 영주권 승인 이후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검토하는 데 이민국에서 검토하는 기초 증거 자료는 법인세, 연례 보고서, 혹은 회계 감사 자료로, 이 세 가지 중 한 개의 자료에서 적정 임금과 같거나 많은 금액이 순수 이득 혹은 유동 자산으로 보이면 된다. 혹은, 영주권의 수혜자가 될 직원이 영주권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스폰서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현재 받는 임금이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된다.
하지만, 위에 적힌 기초 자료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먼저, 은행 잔고 증명서를 통해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우선순위 날짜부터 모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은행에 있는 금액이 다른 곳에 지급될 의무가 없는 금액임을 입증하여 충분한 현금 자산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 형태의 고용주는 개인 자산까지 포함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예금 등도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데 포함할 수 있다.
혹은, 고용주의 현재 고용 상황을 제출하여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다. 현재 고용된 직원의 수, 직원들의 고용 기간과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 등의 전반적인 고용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 지급 기록을 제출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대체할 것이며, 대체될 직원의 임금이 영주권을 받은 직원의 임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면 현재 임금 지급 기록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할 수도 있겠다.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신용 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검토하여 임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대출 한도액으로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 대출 금액이 사용 가능하다는 증빙 서류와 이 금액이 대출되었을지라도 고용주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다는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입증하는 데 있어, 법인세, 연례 보고서 또는 회계 감사 자료에서 요구되는 금액이 입증된다면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입증된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직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고 적정 임금과 같거나 높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로 임금 지급 능력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이민국은 고용주의 총 매출, 전체 직원의 수와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고용주의 평판과 사업이 운영된 기간과 성장 기록, 재정 상황이 악화한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임금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