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자격 무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을 한 번 획득한 후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영주권자도 추방에 회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하여 추방에 회부되지 않거나 영주권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애당초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았어야 했거나,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중대한 범죄 기록이 생기는 경우라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만일 영주권자가 이미 된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인해 영주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는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추방 재판에 회부하여 추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취소 공지서를 전달해야 하며, 이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5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국에서 전달하는 영주권 취소 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기본 정보
•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판단을 하게 된 배경 정보
• 이민국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답변을 제출할 기회 제공
•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과 규정 명시
• 취소 공지에 적힌 내용을 반박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절차 안내
만일 사기 행위가 드러나 영주권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이 내용이 취소 공지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영주권을 획득할 당시 진실한 혼인 관계가 아니었거나 결혼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이 진실한 것이었지만, 영주권을 획득할 당시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영주권 취소 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일 취소 공지서에 취소가 정당하다는 이민국의 주장을 반박할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취소 절차는 부적격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취소 공지서에는 이민국의 취소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을 서면으로 취소 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취소 공지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취소 공지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영주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이 경우 이민국은 등기 우편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리고,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에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 이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만일 이민국의 취소 주장을 반박하거나 이민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민국은 이민 재판에 해당 건을 송부하여 이민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민 판사의 결정은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후 영주 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재판 출두 명령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추방이 확정된다.
영주 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영주권자의 영주권으로 인해 과거 이민 혜택을 받은 제삼자의 승인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여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의 영주 자격이 취소되면 배우자의 영주권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