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확대된 급행 절차, 추가 실행되고 있는 신청서

OPT 신청 추가...FM.J 신분변경 신청서 우선 진행중

OPT 신청 추가...FM.J 신분변경 신청서 우선 진행중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기존에는 급행 절차가 적용되지 않던 신청서나 청원서에 급행 절차가 적용되는 법안이 작년부터 시행 중이고, 새 법안 시행 후 처음으로 시행된 급행 절차 외에 현재 추가로 시행되고 있는 양식들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신청서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나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다.

Answer

2022년 3월 30일, 이민국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급행 절차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법안에서 추가되어 제일 먼저 시작된 급행 절차로는 취업 영주권 중 다국적 경영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1순위 취업 영주권과 국익에 도움을 주는 분야의 신청인을 위한 2순위 취업 영주권의 I-140 청원서였다.

초기에는 이 두 개의 청원서를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할 수 없었고, 일반 접수로 접수되어 계류 중이던 청원서에 접수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급행 신청을 받았으나, 2023년 1월 30일부터는 계류 중인 청원서나 초기 접수하는 모든 청원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청원서를 급행 신청할 경우 급행 비용은 2,500달러이며, 급행 처리 기간은 45일이다.

현재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급행 서비스가 가능한 신청서에는 OPT나 STEM OPT 신청서인 I-765 신청이 포함된다. OPT는 학위를 수료하는 과정의 학과를 모두 수료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졸업한 후 사용이 가능한 Post-completion OPT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의 OPT 신청 모두에 급행 접수가 가능하다. STEM OPT는 12개월의 일반 OPT를 완료한 후 STEM 분야의 학위를 수료한 학생들이 추가 24개월의 OPT를 신청하는 과정이다.

노동 허가증을 OPT 또는 STEM OPT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급행 접수비는 1,500달러이며, 급행 신청 후 30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법안에는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을 하는 양식인 I-539도 포함되어 있다.

I-539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학생 신분인 F-1과 동반 가족인 F-2

• 교환 방문 신분인 J-1과 동반 가족인 J-2

• 직업학교 학생인 M-1과 동반 가족인 M-2

• 취업의 기회로 미국에 체류 중인 E-1, E-2, E-3의 동반 가족

• 취업비자인 H-1B의 동반 가족인 H-4, L-1의 동반 가족인 L-2, O-1의 동반 가족인 O-3, 그리고 P-1의 동반 가족인 P-4

법안에 포함된 I-539 양식을 사용하는 신분 중 현재 I-539 양식으로 급행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는 F-1, F-2, M-1, M-2, J-1 또는 J-2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I-539 양식에 한정된다.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당시에는 이미 접수되어 계류 중인 신청서에만 급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뒤 2023년 6월 26일부터는 I-539 양식 접수와 동시에 급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청서에 적용되는 급행 비용은 1,750달러이며, 처리 기간은 30일이다.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동반 가족들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I-539 양식에는 아직 급행 접수가 시행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취업을 신청하는 본 신청자의 I-129 청원서를 고용주가 작성하여 접수할 시, 동반 가족의 I-539 양식이 함께 접수되고, I-129 청원서가 급행 신청되면 I-539 양식도 함께 급행으로 승인되었다. 하지만 I-539 양식에 지문 절차를 요구하면서 신분 조회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동반 가족의 신청서는 급행 처리를 받을 수 없었다.

그 뒤 동반 가족 중 E-1, E-2, L-2, H-4의 동반 가족의 지문 절차는 임시 중단되었으나, 여전히 함께 급행 처리는 되지 않는다. 이번에 확대된 급행 접수에 동반 가족들의 신청서인 I-539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시행되면 동반 신청자들의 급행 처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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