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석사학위자로 취업비자 접수

석사학위자라도 일반 추첨 되면 그 조건에 맞게 접수해야

석사학위자라도 일반 추첨 되면 그 조건에 맞게 접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달 단기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을 했고, 추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추첨되었음을 확인하는 Selection Notice에는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접수하라고 되어 있다. 현재 대학원 과정 마지막 학기를 이수 중이며, 5월 중순경 석사 학위를 수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온라인 사전 등록이 완료되었다. 다음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 완료되면 6월 30일 전에 석사 학위를 수료하고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겠으나, 만일 석사 학위를 수료하지 못하게 되면 청원서 접수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에서 석사 학위자로 추첨을 요청했으나, 석사 학위자로 추첨되지 않고 일반 신청자 로터리에서 선택된 경우라면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전 석사 학위 수료는 필수가 아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소지한 학사 학위로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석사 학위 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이민국은 취업비자 추첨 결과를 알리는 Selection Notice에, 신청자의 취업비자가 미국 석사 학위자에게만 주어지는 2만 개 할당분에서 선택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신청자 6만 5,000개 할당분에서 선택되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 해에 승인되는 취업비자는 기본적으로 6만 5,000개이며, 미국 내 비영리 기관이나 공립학교로 구분되는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신청자에게만 추가적으로 2만 개의 취업비자가 할당된다.

따라서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이미 석사 학위를 소지했거나, 6월 30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수료할 예정인 신청자는,  “석사 학위자 추가 2만 개 할당분에도 포함하여 추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석사 학위자 추첨 요청이 명시된 사전 등록자는, 먼저 6만 5,000개 일반 추첨에서 선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만약 일반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석사 학위자 2만 개 추가 추첨에서 다시 한 번 선택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즉, 석사 학위자는 일반 신청자보다 추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 Selection Notice에 명시된 추첨 유형 확인 필수

그러나, 석사 학위자로 온라인 사전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두 2만 개 할당분에서만 추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올해 받은 Selection Notice를 확인하면, 본인이 어느 추첨에서 선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 이민국은 추첨 후, 접수되는 I-129 청원서의 내용이 Selection Notice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1 석사 학위자라 하더라도 일반 추첨(6만 5,000개)에서 선택된 경우

•취업비자 청원서에 석사 학위자로 접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신청자용 청원서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2.석사 학위자 추가 추첨(2만 개)에서 선택된 경우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해당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는 증명서(학위증 또는 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월 30일 전에 석사 학위를 수료하지 못하면, 취업비자 청원서는 거절되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크다.

📌 석사 학위자가 일반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 주의할 점

•석사 학위자로 신청했지만, 일반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라면, 청원서 접수 시 석사 학위자로 신청하면 안 된다.

•또한, 석사 학위자 추가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들의 청원서는 별도의 접수 주소로 보내야 하므로, 일반 추첨에서 선택된 경우라면 반드시 일반 신청자 접수처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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