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6회계연도 H-1B 온라인 사전등록 시작과 Cap-Gap 규정의 변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취업비자 접수에 관한 온라인 사전 등록일이 발표되었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작되며,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한 후 무엇을 하면 될지 알고 싶다. 또한 올해 추첨이 되면 예년과 같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6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 등록일이 발표되었으며, 등록 기간은 동부 시간으로 2025년 3월 7일 정오부터 3월 24일 정오까지 18일간 진행된다. 추첨이 되어 승인되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으로 2026 회계연도 진행이 된다.
올해 취업비자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직원이 있는 회사는 이민국 사이트에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지원자와 고용주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215달러의 접수비를 지불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시 입력하는 정보 중 여권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명 그리고 법인 등록 번호 또한 설립 시 기재된 이름과 번호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만일 지원자가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경우라면 2만 개의 추가 추첨 대상자가 되도록 석사 학위자임 또한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모든 대학원의 학위가 추가 쿼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립대학교 또는 비영리 대학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일 사립 또는 영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직원을 석사 학위자 추첨 대상자로 등록하고, 추가 2만 개 쿼터에 추첨이 되면, 청원서 접수는 거절된다.
추첨 결과는 3월 31일 전에 발표될 것이며, 추첨이 되면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청원서를 완성해서 접수해야 한다. 이 청원서가 승인돼야 취업비자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3월에 추첨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2026 회계연도 추첨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다. 6월 30일까지 1차로 추첨이 된 청원서가 접수된 후, 거절된 청원서가 있거나 추첨이 되었으나 신청되지 않은 청원서로 승인 가능한 8만 5000개의 청원서에 미달하면 추가 추첨이 이루어진다.
추가 추첨을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추첨이 되지 않은 지원자들이 대기자로 남아 있다가 자동으로 2차 추첨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승인되면 빨라야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10월 1일 하루 전인 9월 30일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많은 신청자가 F-1 신분의 OPT 자격을 소지하고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OPT 소지 지원자들은 OPT가 만료되기 전에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면, H-1B로 신분이 전환될 때까지 OPT 근무 자격이 연장된다.
작년까지는 OPT 만기 전에 청원서 접수가 되면 같은 해 9월 30일까지 OPT 자격이 연장되어 만일 청원서 승인이 10월 1일이 지나서 되면 그 사이 근무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OPT 만기 전에 H-1B 청원서 접수가 되면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OPT 자격이 연장되어, 청원서가 계류 중인 동안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OPT가 올해 2월 중에 만기되는 경우는, 60일 유예기간이라도 청원서 접수 기간인 4월 1일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유예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까지 체류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단, OPT 근무는 OPT가 만료되면 중단해야 한다. OPT가 1월 중에 만기된 경우라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청원서 접수일이 되기 전에 만료된다. 이 경우, 청원서를 접수하고 미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OPT의 60일 유예기간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방법이 있다.
H-1B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날짜 적용이 까다로우니 본인의 상황을 잘 진단받고 등록부터 청원서 접수 후 신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