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 급행서비스 접수비 인상

영주권 문호 닫혀있으면 I-140 청원서 급행은 효과 없어

영주권 문호 닫혀있으면 I-140 청원서 급행은 효과 없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이민국의 급행 서비스 비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기존에도 높았던 비용이 인상되어 신청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급행 서비스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에 접수되는 신청서에 지불되는 기본 접수비 외에 급행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는 서류 검토에는 추가 급행 비용을 내는 경우 15일 혹은 30일 기간 안에 검토를 완료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Premium Processing이라 하고, 각 해당 절차에 요구되는 추가 급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검토 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승인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이민국에 특정 기간 안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만일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급행 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안에 이민국은 급행 절차가 포함되는 신청서의 종류를 확대했고, 최근에 추가된 급행 서비스가 가능한 신청서로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 2순위 취업 영주권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신청, 그리고 다국적 경영인을 위한 1순위 취업 영주권 등이 포함되었다.

급행 절차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서 검토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략 어느 기간 안에 어떤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라는 처리 기간만이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그러므로, 특정 기간까지 신청서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급행 서비스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유용한 처리 방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 낮지 않은 만큼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지불되는 급행 비용은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 1,500달러, 학생 신분이나 교환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이 1,750달러, 그 외 급행이 가능한 신청서의 급행비는 2,500달러이다. 이 비용들은 2024년 2월 26일자 또는 그 이후로 소인이 찍혀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인상되고, 1,500달러는 1,685달러로, 1,750달러는 1,965달러로, 2,500달러는 2,805달러로 인상된다.

급행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이 절차의 사용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주재원, 단기 취업 비자 등에 접수되는 청원서는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존 신분의 만기일에서 240일간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만기일 전까지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연장 서류가 검토되는 기간 중 240일간은 연장 신청서의 승인이 되지 않아도 취업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만일, 이민국의 서류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어 240일 안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신청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대사관에서 계류 중인 신분의 비자 발급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경우라면 급행 절차를 밟아 원하는 시기에 승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은 승인된 청원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은, 영주권 절차 중 문호가 닫힌 상황이라면 I-140 청원서 접수에 급행 절차를 사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영주권 진행 속도를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전략적인 다른 이유로 급행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가 문호가 닫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그 전 단계인 I-140을 급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영주권 진행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급행 절차는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청서가 계류 중에도 급행 절차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주권 진행 중 문호가 닫혀 I-485 접수가 안 되는 경우라면 I-140을 일반으로 접수를 하고, 문호가 열리면 급행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겠다.

또는, 여행자 비자인 B2로 입국하였으나 학생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학교에 다니고 싶은 경우라면 학생 신분으로의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F-1으로의 신분 변경을 보다 빨리 원하는 경우라면 급행 절차를 선택하여 학교 시작을 보다 빨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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