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급행절차가 없는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따른 급행 처리

결혼식 등 충분한 시간 전 신청 후 지연 시 45일 전부터 신청 가능

결혼식 등 충분한 시간 전 신청 후 지연 시 45일 전부터 신청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1달 뒤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 날짜에 맞추어 출국하기 위해 결혼식 5개월 전 미리 여행허가증 갱신 신청을 했다. 식이 한 달 앞인데 아직 여행허가증 승인이 나지 않았다. 여행허가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이민국에 급행으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코로나 시기에 이민국의 행정 처리가 급격히 지연되었고 그때 지연된 부분 중 여행허가증이나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이 생겼었다. 이에 많은 신청자가 이민국에 급행을 요청하는 전화와 자료를 제출했지만, 급행 요청이 증가하면서 많은 경우 이민국은 급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행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

최근 이민국은 Policy Manual에 급행비를 별도로 내고 급행 처리가 되는 신청서의 접수가 아닌 경우라도, 이민국의 재량으로 서류 처리를 신속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위급 상황이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급행 처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 혹은 국가·정부·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으로 신청서 처리를 앞당겨 할 수 있다. 혹은, 이민국의 실수로 인해 신청서가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도 이민국의 재량으로 급행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다.

급행 요청이 가능한 사례

1. 재산상의 큰 손실이 있는 경우

• 노동허가증이 제시간에 발급되지 않아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

• 직원의 해고로 인해 부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

• 여행허가증 승인이 제때 나오지 않아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출장이 불가능하여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2. 인도적인 이유나 위급한 상황

•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장애, 사망 등의 사유

• 장례식 참석, 해외 치료 등 갑작스러운 출국 일정

3. 미리 일정이 정해진 경우

• 졸업식, 돌잔치, 결혼식처럼 미리 일정이 잡혀야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 질문자처럼 여행허가증 신청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경우, 출국 45일 전부터 급행 신청을 해볼 수 있다.

4. 이민국의 실수로 신청서가 다시 접수되어야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이민국에서 노동허가증 발급을 다른 신청자의 이름으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된 이름으로 인해 신청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급행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급행 요청 시 주의할 점

• 이민국의 재량으로 급행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급하게 신청서 처리가 필요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급행 처리가 승인되더라도, 신원 조회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실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인터뷰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문 채취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급행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결혼식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여행허가증을 미리 신청했음에도 승인이 늦어지는 상황이므로, 출국 45일 전부터 이민국에 급행 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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