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 직원의 사업장 감사 대처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주재원 비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영주권을 지원하여 작년에 영주권을 획득했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 소지하고 있던 주재원 비자에 관한 사업장 감사를 위해 지난주 이민국 직원이 방문하였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으로 이민국 직원을 만나지 못했고, 이민국 직원은 이메일로 주재원 비자에 관련된 각종 자료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 영주권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 이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사업장 감사에 응하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이민국에 제출될 수 있어 사업장 감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또한 질문자와 같이 이미 영주권을 획득한 직원에 관한 사업장 감사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획득하기 전에 유지했던 신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이미 승인된 영주권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사업장 감사의 개요
사업장 감사는 이민국에서 승인한 특정 몇 개의 비자에 관해, 청원서에 접수된 내용과 일치하게 직원이 고용되고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장 감사 대상이 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다.
1. 단기 취업비자(H-1B)
2. 주재원 비자(L-1) – 경영인이나 관리직으로 승인받은 직원
3. 종교 비자(R-1)
4. 투자 이민(EB-5) 관련 사업체
사업장 감사 대상자의 선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지며, 취업비자와 주재원 비자의 경우 청원서 승인 후 감사를 진행한다.
• 반면, 종교 비자는 청원서 승인 전후 모두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청원서 승인 전에 감사를 받게 된다.
사업장 감사 시 조사 내용
이민국 직원은 사업장 감사에서 청원서에 제출된 내용과 함께 첨부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경영인이나 관리직으로 승인된 청원서에만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진다. 이때, 주요 검토 대상은 회사 조직도와 직무 역할이 청원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국 직원은 사업장 내 사진을 찍어 직원의 근무 환경과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남긴다.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민국 직원은 인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근무 중이라면 직접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직원의 근무 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사업장 감사의 빈도와 절차
한 사업장에 여러 차례의 사업장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은 회사를 중심으로 감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위해 청원서를 접수한 회사라면 여러 차례 사업장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은 사업장 감사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해당 직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인사부 담당 직원이 부재 중이라면, 다른 날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다른 날 방문이 어렵다면, 이민국 직원에게 서류나 자료를 이메일로 요청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도 있다.
이민국 대응 시 유의할 점
사업장 감사 중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이민국 직원에게 섣불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이 방문했을 때 모든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이나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민국 직원이 이메일로 자료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도 요청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