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신청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10월 1일부터는 영주권 획득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만일 백신 접종이 늦어지거나 혹은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 맞을 수 없는 소아들, 또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한지 알고 싶다.
Answer
오는 10월 1일부터는 영주권 신청서에 제출되는 신체검사 증명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는 증빙 자료를 의사에게 제출하고, 의사는 영주권 신체검사 증명서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지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위해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규정에서 요구되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하며, 이는 신청인이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요구되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영주권 획득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영주권 신청자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음성 결과지를 제출한다고 해도,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영주권 승인 조건으로 추가한다고 알렸다.
백신 접종 예외 사항
현재 신청자의 나이가 12세 미만이어서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에 이상 반응을 보여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신체검사 증명서를 작성하는 의사가 있는 지역에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까지 심한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검사 증명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접종 면제 대상자로 분류하여 증명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 I-601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어야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인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경우라면, 누락된 백신 내용이 반영되어 신체검사 증명서는 작성되어 제출된다. 이때 이민국은 인터뷰 절차 시 누락된 백신에 관해 질문하게 되고, 만일 신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지를 다시 제출하라는 보충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신앙 또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이민국은 I-601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보충 자료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제출되는 면제 신청서는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제출되는 면제 신청서와는 달리 CDC의 검토 없이 이민국이 독자적으로 면제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신앙 및 신념에 의한 면제 신청 절차
신청인의 신앙이나 신념으로 면제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본인의 진술서에 백신 접종이 본인의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면제 신청서를 승인하는 데 있어 심사관의 재량이 작용하지만, 이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되는 내용은 신청인의 신앙이나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면제 신청서에 제출되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특정 백신이 아닌 모든 종류의 백신을 본인의 신앙 또는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 거부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신청인이 특정 백신은 접종하였으나 코로나 백신만 거부한다면, 면제 신청서는 거부될 것이다. 신앙의 이유로 면제 신청을 한다면, 특정 종교 단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특정 종교 단체의 일원이라고 입증하는 것이 신앙을 이유로 백신 접종 거부 면제 신청을 하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어떤 신앙으로 접종 거부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큰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