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학생비자 인터뷰 임시면제

비자 ESTA 거절 기록 없고 과거 승인 비자 만기 등 확인해야

비자 ESTA 거절 기록 없고 과거 승인 비자 만기 등 확인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15년경에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2015년에 발급받은 F-1 비자는 만기되었고, 곧 있을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해야 한다. 다시 돌아오려면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를 다시 받아 비자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듣기로는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고도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미 국무부는 과거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 중,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직업학교 재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교수 혹은 연구원 등의 자격으로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임시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도록 비자 자격 조건을 임시 변경했다.

이번 인터뷰 면제 조치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많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비자 발급 등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마련된 조치로, 이번 임시 면제 조건은 비자를 갱신하는 신청자는 물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는 신청자에게도 해당한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무비자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에게만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며, 뚜렷한 비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인터뷰는 면제될 수 있다. 인터뷰 면제가 되는 경우라면 임시 비자 인터뷰 면제 방침이 지속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문 채취 조건도 함께 면제된다.

만일 인터뷰 면제 신청인이 무비자 여행 국가의 국민이 아니고, 과거 비자를 승인받을 때의 나이가 14세 미만이었던 관계로 지문 채취를 한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의 지문 채취가 요구될 수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대면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무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과거에 비자 신청이 거절된 기록이 있는 신청자 단, 신청서가 거절되었던 결격 사유가 면제 신청서 접수를 통해 면제받았거나, 결격 사유라고 판단되었던 상황이 해소되어 비자 승인이 되었던 경우라면 대면 인터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STA 신청이 과거에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 대사관에 전달된 신청인에 관한 불리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터뷰를 통해서만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국적이 아닌 국가에서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는 경우, 대면 인터뷰 면제 신청 방법 인터뷰 면제 신청을 하려면, 우선 위에 나열된 인터뷰 면제 조건에 해당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에 한국에 있으리라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비자 갱신을 하는 경우, 과거 승인받은 비자가 48개월 안에 만기되었거나 아직 만기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추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에 2011년 3월 이후에 여행한 적이 없어야 한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상 인터뷰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다시 반환된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지된 인터뷰 면제 신청서 검토 기간은 1주일 정도로 나와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인터뷰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인터뷰 면제 승인 후 제출해야 할 서류

인터뷰 면제가 승인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인터뷰 면제가 승인되었음을 확인하는 대사관 발급 편지

2.여행에 사용할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과거 승인된 비자가 첨부된 여권

4.비자 신청서(DS-160)

5.여권 사진

6.I-20 양식 또는 DS-2019 양식

7.SEVIS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

8.현재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인터뷰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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