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2회계연도 취업비자 3차 추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3월 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지난 19일에 있었던 3차 추첨에서 선택되었다. 매년 4월에 접수되는 취업비자는 승인되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신분이 변경되는데 이미 10월 1일이 지난 지금, 취업비자 시작일은 언제부터 기재하면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0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사전 등록제란,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를 희망하는 사업체가 취업비자의 수혜자가 될 직원에 관한 간단한 정보와 청원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정보를 이민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등록하고,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택된 신청자만 청원서를 완성하여 접수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과거 청원서를 완성하여 제출한 후 추첨을 했던 과정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추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보다 많은 신청인이 취업비자 추첨을 위해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추첨이 되었더라도 많은 수의 신청인이 최종 접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취업비자는 매년 6만 5000개의 취업비자 승인이 가능하고, 여기에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한 신청자만 접수가 가능한 추가 2만 개의 취업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2022 회계연도분으로 사전 등록 신청인 중 첫 추첨은 3월에 있었고, 3월에 추첨이 된 신청자의 청원서 접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2차 추첨은 지난 7월에 이루어졌고, 이때 추첨이 된 신청자의 청원서는 11월 3일까지 접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차례의 추첨을 거쳤지만 할당된 취업비자가 모두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11월 19일에 3차 추첨이 이루어졌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추가 접수자가 선정되었다.
이번 3차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는 내년 2월 23일까지 청원서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단, 2022 회계연도 취업비자의 발효일이 2021년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첨에서 선택된 신청자들은 취업비자 시작일을 이미 지나버린 2021년 10월 1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또한 작년에 접수된 신청서 중 청원서의 접수일과 무관하게 청원서에 기재된 취업비자 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경우 무조건 서류 접수를 거절했었다. 작년의 경우 2차 추첨이 8월에 있었고, 이때 추첨된 신청인의 청원서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접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작년 11월경에 청원서 접수를 한 신청인 중 취업비자 시작일을 10월 1일보다 미래 날짜를 기재해서 접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10월 1일이 시작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류 접수가 거절되었다.
하지만 이민국은 지난 6월 23일, 2021 회계연도에 접수된 신규 취업비자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니어서 접수가 거절된 청원서의 접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접수되는 모든 신규 취업비자 청원서에 기재되는 근무 시작일은 10월 1일 혹은 미래 날짜가 적혀도 된다고 알렸다. 취업비자 청원서에 기재되는 근무일의 경우,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에서 최장 6개월 뒤의 미래 날짜를 근무 시작일로 적는 것이 가능하므로, 만일 11월에 청원서 접수를 한다면 가장 늦게 요청할 수 있는 근무 시작일은 접수일에서 6개월 뒤인 내년 5월경이 되겠다.
신규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시에는 이번 추첨에서 선택되었다는 Selection Notice를 반드시 첨부해서 청원서 제출을 해야 한다. 또한 Selection Notice에 기재된 추첨 번호를 정확하게 청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만일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일반 신청자 추첨으로 선택된 경우라면 청원서에 일반 추첨자로 추첨이 되었다고 명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급행 접수가 가능하므로 근무 시작을 시급히 해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접수비에 추가 2500달러를 지불하고 접수 후 15일 안에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