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E, L, H-4 동반 배우자의 노동허가증

신분 부여와 동시에 취업 가능...노동허가 연장 신청시 180일 자동 부여

신분 부여와 동시에 취업 가능...노동허가 연장 신청시 180일 자동 부여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E-2 신분으로 뉴욕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아내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체류 중이다. 아내가 취업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노동허가증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Answer

E-2 배우자는 신분이 부여됨과 동시에 노동허가 자격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노동허가증 승인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다. 단,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이민국은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의 노동허가증 발급 자격 여부에 관한 과거 규정을 정비하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렇게 새롭게 정비된 방침은 동반 배우자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H-4, E 혹은 L 신분의 외국인들이 노동카드의 발급 지연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대폭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방침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L과 E 신분을 유지하는 동반 배우자들에게 별도의 노동허가증 신청을 하지 않고도 노동허가를 부여하는 내용과 노동허가가 가능한 특정 H-4, 그리고 E와 L 배우자들이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을 할 경우 과거 유효했던 노동허가증이 만기된 후 180일간 노동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재정비된 규정에 따르면 E와 L 신분을 유지하는 동반 배우자는 신분의 승인과 동시에 노동허가 자격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노동허가증 발급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E나 L의 동반 배우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I-94 양식을 제출하면 취업할 수 있는 신분을 증빙하는 충분한 서류로 간주한다.

단, 해당 비자의 동반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데, 현재로써는 I-94 양식에 배우자로 신분이 주어졌는지 자녀로 주어졌는지가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I-94 양식에 동반 배우자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게 수정 작업을 바로 할 예정이다. 이민국은 I-94 양식에 동반 배우자를 명시하는 작업을 즉시 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이 수정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노동허가 자격을 입증하려면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I-94 양식에 배우자 신분이 명시된 후라도 신청자가 원하면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L-1의 배우자인 L-2, 그리고 E-1이나 E-2 배우자는 요청한 체류 신분이 먼저 승인을 받아야 노동허가증 발급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노동허가증은 승인된 신분에만 부여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 체류 자격을 먼저 승인받고 노동허가증 심사를 하게 되면, 노동허가증이 검토되는 동안 체류 신분은 승인되었지만 노동허가증이 없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직장을 잃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직원을 더는 고용하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이 겪을 고충에 비하면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180일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이었다. 노동허가증 신청만으로 180일간의 노동허가를 자동으로 부여받으려면, 먼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노동허가증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돼야 하며, 현재 소지하고 있는 H-4나 E, L 배우자의 신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만료된 노동허가증과 노동허가증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영수증, 그리고 해당 체류 신분이 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I-94 양식을 제출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