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1년 한 해 영주권 진행

팬데믹으로 모든 절차 지연⋯⋯취업영주권은 인터뷰 면제

팬데믹으로 모든 절차 지연⋯⋯취업영주권은 인터뷰 면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영주권 진행 등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영주권 진행이 과거보다 수월해진 점은 있는지, 현재 진행 속도 등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올 한 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민 규정이나 방침을 재정비한 한 해였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확대했던 공적 부조에 관한 규정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20년에는 취업 또는 가족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많은 개인정보를 이민국과 공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공적 부조 규정을 다시 적용하기로 하고, 이민국은 즉각 I-944의 제출 요구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신청자나 이민국은 서류 준비나 검토에서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지금, 노동국이나 이민국은 처리되지 않은 많은 케이스를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과정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우선, 취업 영주권의 첫 단계인 노동국 청원서를 처리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으로 알려진 노동국 청원서는 노동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국 청원서 접수에 앞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부터 지연이 조금씩 보였고, PERM이 접수된 후에도 감사 요청이 나오거나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조금씩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과거 2~3개월이면 승인되던 적정 임금 산정 과정이 현재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노동국 청원서의 결과 또한 감사 요청이 없는 경우는 6개월 안팎,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11개월 안팎으로 승인이 되는 등 노동국을 거쳐야 하는 취업 영주권의 첫 단계의 진행 기간이 과거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과 함께 신청이 가능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발급까지 아직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두 개의 허가증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신청인들이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취업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주권 승인 사전에 부여되는 혜택이다. 과거에는 접수 후 3~4개월이면 승인되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승인되지 않는 신청서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발급이 지연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국은 최근 노동카드 발급 규정을 재정비하여 최대한 카드 발급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OPT 카드는 카드 발급 전이라도 승인서만 소지하면 근무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E, L 그리고 H-4를 소지한 동반 배우자의 경우 노동카드 발급이 없어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이로 인해 노동카드 발급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모든 신청자는 이민국과의 대면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야만 영주권 승인을 하게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올해 진행되었던 취업 영주권들은 대부분 대면 인터뷰 없이 승인되었다. 단, 체포나 범죄 기록이 있는 신청자나 과거 불법 체류자 사면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 등, 특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대면 인터뷰가 잡혔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아주 적은 수의 신청인은 인터뷰가 요청되는 경우를 보았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전형으로 영주권이 승인된 한 해였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취업 영주권의 I-485 신청서는 대략 10개월 안팎으로 승인되고 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더 완화되어 영주권 수속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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