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

등록 후 석사 학위 취득자, 석사 추첨 쿼터 적용 여부 불분명

등록 후 석사 학위 취득자, 석사 추첨 쿼터 적용 여부 불분명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취업비자 접수는 온라인 사 전등록제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의 접수 형태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 지, 등록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하 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올해 취업비자 신청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사전등록을 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기회가 주어지며, 사전등록 기간 안에 할당된 비자 개수 이상으로 신청자가 등록된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는 신청자가 정해진다.

사전등록은 이민국 myUSCIS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온라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서면 등록 절차는 없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언제까지 추첨 결과가 신청자에게 전달될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이민변호사협회(AILA) 와 가진 회의 내용에 따르면 늦어도 3월 31일 전에 추첨 결과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0일까지 등록된 신청인 중 추첨되지 않은 신청자의 정보는 추가 추첨을 위해 보관된다.

한 고용주는 여러 명의 직원을 위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한 직원당 1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0달러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추첨이 되지 않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명의 고용주는 한 직원을 위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일 여러 계열사와 자회사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한 직원을 위해 관련된 여러 개의 회사에서 한 개 이상의 등록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추첨이 되고 청원서가 접수될 시 관련된 각각의 회사가 같은 직원이 필요한 개별적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개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 되어 신청서가 거절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전등록 절차가 마감되기 전에 신청자의 자격 조건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즉, 사전등록 기간 안에 수료한 학위가 아니더라도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 전에 수료한 학위는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전등록에 요구되는 질문을 살펴보면 미국 석사학위자에게 주어지는 2만 개 추가 쿼터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 내용에 현재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를 묻는 문항이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을 직역하면, 사전등록을 하는 시점에 미국에서 수료한 석사학위가 있는지를 묻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전등록 기간이 마감된 후에 수료할 학위로 석사학위자 2만 개 쿼터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이민변호사협회(AILA) 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이민국에 한 상황이다.

OPT(졸업 후 실습 프로그램)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신청자 는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되면 신청서가 계류 중인 기간에 OPT가 만료되더라도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Cap-Gap 규정 이 적용된다.

하지만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Cap-Gap 규정의 적용은 사전등록 후 해당 신청자가 추첨되고,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만 가능 하다.

기존에 있던 임시 Cap-Gap, 즉 이민국에 신청서를 발송한 사실만 입증되면, 추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6월 1일까지 임시로 OPT 연장을 해주었던 규정 이 온라인 사전등록 시행 후에도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임시 Cap-Gap은 이민국에서 추첨 결과를 늦게 전달함으로 인해, 추첨이 확정되기 전에 OPT가 만료되는 신청자들을 위해 임시로 OPT 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 이었지만, 온라인 사전등록으로 추첨 결과가 3월 31일 전에 전달된다면 더는 필요하지 않은 규정이 될 수도 있다.

이민국에서는 추첨이 되었더라도 반복적으로 청원서 접수를 하지 않는 고용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다 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것을 악용하여 진정성 없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검토받은 후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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