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내 체류 중 여행자 신분으로 변경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년간 취업비자로 근무했으나 5개월 전 퇴사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미국에서 여행하고자 B-2 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접수하였다. 6개월간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B-2 신분 체류 승인을 받았지만, 귀국 전 미국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여행자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한다.
이미 6개월의 여행자 신분이 승인되었는데 추가 6개월의 체류가 승인될지, B-2 신청 시 승인받을 수 있는 체류 목적에는 무엇이 있고, 연장 신청 접수를 할 때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현재는 단순 관광의 목적이라면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무비자가 허용되기 전에는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모두 B-2 여행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했다.
현재도 90일 이상 미국 여행이 필요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 체류 중 여행자 신분인 B-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B-2 신분을 요청할 수 있는 체류 목적 으로는 • 관광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 방문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 보수를 받지 않으며 아마추어로서 음악, 스포츠 관련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거나 결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입국 • 학생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를 동반하기 위한 부모의 입국 • 꽃꽂이,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취미를 위한 수업을 듣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질문자와 같이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국 내 관광을 즐기고자 한다면, 취업비자 신분을 여행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2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B-2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되는 기본 자료
승인된 6개월 동안 불법 취업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재정 증명
신청자 본인의 개인 통장 잔고 증명
한국에 있는 부모님 혹은 재정 지원자의 재정 증명 서류도 가능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
본국에 거주지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B-2 신분은 한 번 승인되면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 하지만, 추가 6개월 연장을 원할 경우 이민국은 더 많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추가 체류 연장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본국에서 신청자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추가 서류를 요청 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체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본국의 거주지 관리 상황
본국의 집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직장이나 사업 관련 자료
본국에서 직장을 다녔다면 장기 휴가를 받았다는 증명
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체 관리 상태 증명
현재까지의 관광 활동 증명
이미 승인된 6개월 동안 어떤 관광을 했는지 증빙하는 자료 (호텔 예약 내역, 관광지 방문 기록, 항공권 내역 등)
본국과의 지속적인 연결 증명
본국에서 유지 중인 전화·전기 요금 납부 내역
본국 정부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 서류
본국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본국 주소 포함)
본국에서 지불한 융자금이나 임대료 영수증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
귀국할 비행기 표 예약 내역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 증명
만일, B-2 신분으로 체류 중 새로운 학업 계획이나 고용 기회가 생긴다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 변경 신청은 B-2 연장 신청이 먼저 승인된 후에만 가능 하다.
그러므로, B-2 신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받는 것이 중요 하며, 체류 목적이 관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