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내 체류 중 여행자 신분으로 변경

추가 연장 시 본국 거주 증명, 체류 이유 진술서 요구돼

추가 연장 시 본국 거주 증명, 체류 이유 진술서 요구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년간 취업비자로 근무했으나 5개월 전 퇴사하였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미국에서 여행하고자 B-2 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접수하였다. 6개월간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B-2 신분 체류 승인을 받았지만, 귀국 전 미국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여행자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한다.

이미 6개월의 여행자 신분이 승인되었는데 추가 6개월의 체류가 승인될지, B-2 신청 시 승인받을 수 있는 체류 목적에는 무엇이 있고, 연장 신청 접수를 할 때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현재는 단순 관광의 목적이라면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무비자가 허용되기 전에는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모두 B-2 여행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했다.

현재도 90일 이상 미국 여행이 필요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체류하던 외국인이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국 체류 중 여행자 신분인 B-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B-2 신분을 요청할 수 있는 체류 목적 으로는 • 관광 •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 방문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 보수를 받지 않으며 아마추어로서 음악, 스포츠 관련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 •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를 하거나 결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입국 • 학생비자를 갖고 미국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를 동반하기 위한 부모의 입국 • 꽃꽂이,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취미를 위한 수업을 듣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질문자와 같이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미국 내 관광을 즐기고자 한다면, 취업비자 신분을 여행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B-2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B-2 신분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되는 기본 자료

  • 승인된 6개월 동안 불법 취업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재정 증명

  • 신청자 본인의 개인 통장 잔고 증명

  • 한국에 있는 부모님 혹은 재정 지원자의 재정 증명 서류도 가능

  •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진술서

  • 본국에 거주지가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B-2 신분은 한 번 승인되면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 하지만, 추가 6개월 연장을 원할 경우 이민국은 더 많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추가 체류 연장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본국에서 신청자의 생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추가 서류를 요청 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체류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본국의 거주지 관리 상황

  • 본국의 집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직장이나 사업 관련 자료

  • 본국에서 직장을 다녔다면 장기 휴가를 받았다는 증명

  • 본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체 관리 상태 증명

  • 현재까지의 관광 활동 증명

  • 이미 승인된 6개월 동안 어떤 관광을 했는지 증빙하는 자료 (호텔 예약 내역, 관광지 방문 기록, 항공권 내역 등)

  • 본국과의 지속적인 연결 증명

  • 본국에서 유지 중인 전화·전기 요금 납부 내역

  • 본국 정부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 서류

  • 본국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본국 주소 포함)

  • 본국에서 지불한 융자금이나 임대료 영수증

  • 귀국 의사를 증명하는 자료

  • 귀국할 비행기 표 예약 내역

  • 비행기 표를 구매할 수 있는 재정 증명

만일, B-2 신분으로 체류 중 새로운 학업 계획이나 고용 기회가 생긴다면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신분 변경 신청은 B-2 연장 신청이 먼저 승인된 후에만 가능 하다.

그러므로, B-2 신분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받는 것이 중요 하며, 체류 목적이 관광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