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24일부터 시행되는 공적부조 개정안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재정 · 건강 상태 등 자립 의지 증명해야

재정 · 건강 상태 등 자립 의지 증명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해 10월에 시행이 중지되었던 공적부조 개정안이 다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영주권을 제외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해 8월 14일 연방 관보에 발표된 새로운 공적 부조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월 21일 금요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2월 24일 월요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 중 공적 부조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적 부조를 결정하는 조건이 상당한 범위로 확대되므로 지금보다 많은 수의 영주권 혹은 비이민 비자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현재 제한된 공적 혜택을 받고 있거나 지난 36개월 안에 12개월 이상 이와 같은 공적 혜택을 받았다면, 공적 부조자 심사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일, 정규 학생이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최근에 취업했거나 가까운 미래에 취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다면 공적 부조자라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심각하여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 재학 혹은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공적 부조자 심사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공적 부조자로 판단되어 추방 대상이라는 판결을 이민 판사로부터 받았다면 이 또한 공적 부조자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개인 사보험을 소지하고 있거나 극빈자로 구분되는 수입의 250% 이상의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신청자라면 공적 부조자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사항, 교육 수준과 특정 기술 보유 여부, 자산, 그리고 다른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민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흔히,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알려졌지만 영주권이 아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적 부조에 관한 심사가 포함된다.

또한 해외에서 비이민 비자 발급을 받는 신청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단,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새로운 개정안이 적용되는 범위는 과거 체류 신분을 획득한 시점부터 체류 신분 변경 서류 혹은 연장 서류가 접수되는 기간 안에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제한된 공적 혜택을 받았는지가 주 검토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자의 자산, 부채 등을 검토하여 개인이 얼마만큼 자립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만일 학생 신분으로 체류를 하던 외국인이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재정적인 자립성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민국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래에 공적 부조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개정안에서 제한된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는 것이 주 검토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현재 수입이 있어 미래에 공적 부조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학생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라면, 기존의 규정에서 요구되는 미래 12개월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규정이다.

영주권 신청서에 함께 제출될 새로운 양식인 I-944와 비이민 비자 신청서인 I-129 양식, I-539 양식은 새롭게 수정되어 이민국 웹사이트에 곧 게재될 예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은 곧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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