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3순위 문호 후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0년 3월 취업 영주권 3순위 우선 일자가 대폭 후퇴했다고 하는데 문호가 후퇴함으로 인해 현재 영주권에 어떤 문제가 초래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다음 달 취업 영주권 3순위 문호는 2017년 1월 1일로 대폭 후퇴하여 다음 달부터 당분간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 대부분의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취업 영주권 3순위에 해당하는 영주권은 대학교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 그리고 2년 미만 혹은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비숙련공 직책이 해당한다.
현재 대학원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2순위 취업 영주권은 우선순위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인 3월에는 사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된다.
현재 취업 영주권 3순위의 사전 접수일은 2019년 1월 1일로, 2017년 1월 1일까지 오픈된 비자 발급일보다 2년 앞선 날짜이다.
그러므로 우선순위일이 3년 정도 후퇴하긴 하였으나 올해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30일까지 사전 접수일이 지속해서 오픈되고 적용된다면 영주권 접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일자가 후퇴하면서 많은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호가 후퇴하게 되면 I-485 신청서 접수가 늦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을 때까지 신분 유지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단기 취업 비자인 H-1B를 소지한 신청자라면 취업 비자 신분을 잘 유지하고, 초기 승인받은 3년의 기간이 만기된다면 추가 3년의 승인을 받도록 연장 신청할 시기를 잘 유념해 두어야 한다.
취업 비자는 3년 초기 승인 후 추가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소지할 수 있는 비자이다.
단, 취업 영주권의 우선 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6년의 취업 비자 기간을 모두 소진한 뒤라도 취업 영주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현재 학생 신분인 상태에서 취업 비자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학교 재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485 신청서의 접수가 지연되면 영주권 인터뷰도 지연되는데, 이로 인해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고용주가 영주권 진행에 측정된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단계는 영주권 두 번째 단계인 I-140 이주 허가서에서 검토가 된다.
하지만, 이주 허가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의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 I-140 이주 허가서에서 스폰서 회사의 재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해도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이때 검토된 세금 외에 추가된 세금이 있다면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지속해서 영주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만일 취업 비자를 이미 받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별도의 이민 비자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획득한 배우자의 우선 일자가 오픈이 돼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가 승인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의 우선 일자가 해외에 있는 배우자의 이민 비자 발급 전 후퇴하였다면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 또한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3순위 취업 비자 문호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크게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는 다시 큰 폭으로 열릴 수 있으니 추후 우선 일자 변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